“초안은 탈당경력자 25%, 내가 15%로 낮췄다” 주장, 홍준표 “선수가 심판 봐” 김재원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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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3일 대구시장 후보 경선시 홍준표 의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경선방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준석 대표가 초안으로 제출한 기준보다는 완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현역의원 출마시 10% 감점, 탈당 등 해당경력자 15% 감점안이 당 최고위에서 통과된 과정에 대해 “당대표가 최고회의를 소집할 때 2안이 있었다. 그 안건을 상정하는 권한은 당대표이고, 당대표는 당 사무처에 그 지시를 해서 그 초안을 잡아서 상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안 내용에) 감산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가 쟁점이 된 게 첫째는 현역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보궐선거가 야기되니까 그렇게 될 경우 정치개혁 차원에서, 임기 중간에 사퇴하고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현역 의원 10% 감점 기준에 대해 먼저 짚었다.

이어 “(두 번째로)해당행위자에 대해서 규정을 강화하자.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 하면 첫째, 경선 불복 경력자는 25% 감산, 탈당 경력자 25% 감산, 징계 경력자 25% 감산 그리고 당원자격 정지처분 이상을 받은 징계 경력자 15% 감산, 이런 내용으로 초안을 갖고 왔다”고 얘기했다.

이준석 대표가 마련한 초안대로 갈 경우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설 경우 현역 의원 10%, 탈당 경력자 25%로 총 35% 감산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그중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이 25%, 15%, 이렇게 해놓은 것이 좀 복잡하니까, 15%로 통일을 해서 그냥 15%로 하자는 의견을 냈다”며 자신이 감산 규정을 완화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제가 주도해서 이런 안을 들고 와서 관철시켰다든가 그건 아니다”며 “지난 일요일(20일) 최고회의 마치고 나오는데 당의 실무진들이 와서 저한테 이것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또 말했다”며 이 대표 측에서 35% 감산안을 통과시킬 것을 주문했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은 홍 의원을 겨냥한 공천안에 반대했다고 밝힌데 대해 “이 과정에서는 이 대표께서는 이것을 내용을 아예 모르고 상정했을 수도 있다”면서도 “(이 대표 측) 실무진들이 보기에는 우리 당이 과거 해당행위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선거 때 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대 받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했다”고 이 대표 쪽으로 화살을 돌렸다.

이어 “비공개 회의에서 표결을 했기 때문에 표결에 뭐 짐작이 갈 수는 있지만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밀투표 했다”며 “저도 무기명 비밀투표 했으니까 예를 들어 저도 사실은 나도 반대했다, 이러면 저는 제 의견이 뭔지 다른 분들이 알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를 못한다”고 했다.

한편 홍 의원은 25% 감산 규정과 관련해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참 당의 운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며 “심판이 자기한테 유리한 룰을 정해놓고 선수로 뛰면 승복할 선수가 어디에 있나”라고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 최고위원이 자신을 겨냥해 경선규정안을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홍 의원은 현역 의원 규정과 2020년 총선 탈당 전력으로 25% 감점을 받게 된 것이 김 최고위원의 작품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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