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 나와
최소 70~80건, 700만~800만 원에 달해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4일 오후 경기도청 총무과,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가져나오고 있다.
▲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4일 오후 경기도청 총무과,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가져나오고 있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경기도는 11일 도 홈페이지에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를 둘러싼 ‘법카 불법 유용’ 관련하여 감사 결과를 내놨다. 업무추진비 명목의 사적 사용으로 보이는 액수가 수백만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기자들이 취재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김혜경씨의 비서 역할을 수행했던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을 ‘최소 ○○건 ○,○○○천 원’라고 적시했다.

경기도는 배씨가 도에서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용 내용 전체를 조사했다. 그 결과 결제 시간은 점심 시간대(12:00~13:00)가 80%를 차지했고 오후 근무시간대(13:00~18:00)와 근무시간 이후(18:00 이후)가 각각 5%와 15%였다.

결제 사유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실·국이 소관하는 지역 상생 및 광역행정 등 도정 업무 협의 관련 간담회 경비 등이었다.

도는 규정과 경찰 고발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건수와 액수를 밝히진 않았지만, 건수와 액수가 각각 70~80건, 700만~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제 내용으로 총 3가지로 분류했는데, 포장 음식 결제와 사적모임 제한 등에 따른 쪼개기 결제, 김씨 자택 인근 음식점 결제 등이다.

법인카드 집행은 배씨가 법인카드 불출(拂出)을 요구하면 총무과에서 카드를 내주고 배씨가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개인카드로 결제했다가 취소한 뒤 법인카드로 재결제한 사실을 이미 앞서 많은 언론들의 취재 결과 확인되었기도 했다.

지난 2월 시사인 취재 보도에 따르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김씨가 법인카드으로 사적 유용한 추가 건수가 지난해 4월에서 7월까지만 해도 10건이 있었으며, 정육식당, 초밥집, 중식당 등 식사 내역이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2021년 4월13일 정육식당 11만8000원 △4월23일 베트남 음식점 9만8000원 △4월30일 같은 베트남 음식점 11만1000원 △5월4일 B초밥집 10만5000원 △5월7일 C초밥집 11만2000원 △5월18일 일식당 12만원 △5월28일 B초밥집 8만8000원 △6월29일 B초밥집 8만8000원 △7월13일 중식당 7만9000원 △7월23일 같은 중식당 7만9000원 등 이다.

또한 배씨가 소속된 총무과 외에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의 법인카드가 동원되기도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제기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런 언론 보도 자료들과 함께 사적인 심부름을 했다는 전 경기도 비서실 7급 비서관 A씨의 공익제보를 근거로 감사에 거쳐 지난 25일 배씨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4일 도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 했다.

감사 결과 자료는 현재 비공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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