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규제법’ ‘언론재갈법’ 등 법안들 향후 귀추에 주목
언론개혁 일환으로 당론 채택…“언론개정법은 지도부에 위임”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포털들의 알고리즘 선택적 노출 관련 '포털규제법'(정보통신망법), 가짜뉴스 보도 방지를 위한 일명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등 도마 위의 오른 법안들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총이 끝나고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자세한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이 언론개혁 명분 하에 결정한 당론 법안은 4가지로 정리된다.

1인 미디어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정보통신망법), 포털규제법(정보통신망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등), 가짜뉴스 규제법(언론중재법) 등이다.

최근 화두로 오른 ‘포털규제법’은 포털의 뉴스 자체 편집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오 대변인은  "포털 자체편집 및 기사 추천 제한을 위한 동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부분의 경우 알고리즘이나 자체기준에 의해 포털상에서 기사가 추천되고 배열, 편집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만 기사를 제공하거나 내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언론사를 선정하는 방침, 뉴스서비스의 배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준호 대표발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관련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이원욱 대표발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정필모 대표발의)하는 등의 내용이다.

아직까지 언론중재법 규제 대상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 등과 관련한 ‘1인 미디어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에 대해 오 대변인은 “기존 언론중재법에서 해결되지 않는 정보나 1인 미디어의 유통 속에서 권익 침해가 과도하게 일어났을 경우 ‘허위조작 정보 처벌 및 삭제 요구권’, ‘부당한 정보로 인한 권익 침해에 대한 반론요구권’, 그 반론요구권에 대한 ‘온라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 등 한다든지 하는 방향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에 대해서는 ”관련 안들(정청래, 이용빈, 전혜숙, 한준호 등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라며 ”독일 공영방송 ZDF의 모델을 변형한 ‘공영방송 운영위(설치)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오 대변인은 ”‘공영방송 운영위’는 각계 전문가의 추천을 받되 정치적 추천은 최소화 하여 25명 정도로 구성, 사장 임명제청 시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방법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는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부분을 좀 더 검토한 뒤 처리 방향과 시한 등을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

의총 후 브리핑에서 ‘언론개혁 관련법안도 4월 내 처리되느냐’는 질의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그 사안에 대해 당론임을 재확인했고, 그것을 어떻게 어느 시기 처리할 거냐는 것은 지도부가 전략적 정책적 판단하도록 위임했다”며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민주당은 여야 합의 불발 및 당내 반발까지 부딪히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여야 합의” 요구에 의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포기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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