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검찰 정상화법, 4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
민형배 ‘위장 탈당’, 민주당 내부 반발에 동력 상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21일 보류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가 협상에 나섰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하에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국회의장이 23일 예정된 북미 순방을 보류한 것도 ‘검수완박법’ 처리에 주력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1일 "안건조정위 구성은 오늘 안 할 예정"이라며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원하는 상황에서 그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다. 당 지도부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밤늦게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안건조정위 구성은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원하는 상황인 만큼 다음으로 미뤄졌다.
민주당은 22일 열리는 본회의에 법안 상정을 계획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 관련 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꼬투리 잡기로 의사진행 방해에 올인했다”며 “민주당은 국회법 제57조의 2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는 오늘 중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쟁점법안을 두고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지만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면 소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은 무소속 1명에 민주당 성향 의원을 배치해 4대 2 구도를 만들고자 한다.
앞서 민주당은 자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했지만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표하자, 20일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이를 두고 당 내에서도 반대가 거세 추진동력이 줄어든 상태다.
국민의힘에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조수진 의원은 이날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국회법은 안건조정위를 여야 3대 3으로 하라고 돼 있다"며 "반드시 국민의힘 3명이 포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에서 안건조정위를 강행한다면 당 차원에서 의원들이 모두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와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규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기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표결까지 가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5 이상, 즉 180명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의석 172석에 친여 무소속 7석을 합쳐도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검수완박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180석을 맞추는 듯했으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9일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로, 민주당은 정의당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온 직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자하면, 5월 4일까지인 현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해 일찌감치 임시회를 끝낸 뒤, 다음 임시회 시작과 동시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후 다음 법안도 며칠 단위의 임시회를 소집해 필리버스터를 조기 종료한 뒤 표결에 부친다는 전략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런 방식을 동원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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