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복당 빌미로 협박 받아”
강용석 “그런 사실 없고, 이준석 대표가 영상 먼저 내려달라 제시”

출처: 연합뉴스
▲ 출처: 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유진 신입기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 접대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21일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로부터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았다.

윤리위 관계자는 회의 후 통화에서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징계 여부는 본인 통보 및 소명 절차 등 추가 심의 후 결정된다.

앞서 9일 이준석 대표는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아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복당을 시켜주면)영상을 내리고 고소・고발 취하하겠다” 제안받았고, 자신은 “표결로 처리할 것이고 지금 대로면 부결될 거라” 말한 바 있다 밝혔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는 이 대표와의 전화에서“복당을 시켜주면, 영상을 내리고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이 대표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 측이 가로세로 연구소에 영상을 먼저 내려달라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최근 이준석 대표의 징계 절차 개시 소식을 들은 강 변호사는 “자다 깨보니 반가운 소식”이라며 “사필귀정”이라는 문구를 자신의 페이스북(SNS) 글에 남겼다.

윤리위 관계자는 향후 징계 논의 절차에 대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뒤 준비가 되면 위원들 의견을 물어 다음 회의 때 논의하겠다”며 “다음 회의 날짜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직에 있는 당 대표를 상대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으로 회부되었던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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