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장 협상 “국민의힘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양당합의 깼기 때문에 자초한 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 인사에 대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처럼) 문고리 권력을 검찰 출신으로 꽉 채웠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비서실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많은 것에 대해 “검찰공화국이라는 게 처음에는 인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정 드라이브가 난무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시작했던 것인데 이번에 인사 보니까 입이 딱딱 벌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 문고리 3인방 기억난다. 그때 부속 1실장, 2실장, 총무비서관을 3인방이 차지했었다”며 부속실장에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을, 총무비서관에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임명한 것과 윤 대통령 측근 검사 출신을 인사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한 것을 지적했다.
이어 “인사비서관으로 인사를 꽉 잡고 있고 공직기강비서관 감찰이다. 물샐 틈 없이 꽉 잡고 있다. 정말 문고리 권력을 완전히 틀어쥐고 있는데 이건 폐쇄적 이너서클”이라며 “권력과 정보가 집중이 되고 견제 기능이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또 “권력이라는 것이 지위의 높고 낮음보다는 대통령과의 거리,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폐쇄된 대통령 비서실에서 특정 출신에게 정보와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이거는 팽창되고 또 나중에 그쪽으로 몰리고 고이고 부패되기 마련이다. 문제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한 후보자가 상당히 영리하게 청문회에서 대처한 점이 없지 않다”며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자기 정치적 견해를 그렇게 밝히고 야당하고 각을 세우고 싸우고 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법무부 장관은 실정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자리인데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미 관보에 게재된 실정법이다. 그걸 잘 됐느니 말았느니 따지면 그 밑에 법무부 실제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며 “악법도 법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법무부장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해 “만약에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합의를 국민의힘에서 깨지 않았다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건 일하면 안 된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양당 합의를 깨버렸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민의힘이 자초한 일”이라며 “의회 민주주의에서 양당 간 합의 더군다나 의총까지 거친 합의는 국회법상의 가장 상위 개념이라고 본다. 당론은 같은 정당 내의 합의다. 그 위에 있는 것이 교섭단체 간 합의다. 이념과 지향점을 달리하는 정당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최상위에 있는 것”임을 설명했다.
이어 “당론을 따를까 말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 바로 합의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이걸 먼저 깨버렸다. 때문에 지금은 신뢰가 없는 것이다. 훨씬 전에 있었던 이 합의 법사위원장 누가 가지고 간다는 합의 이거는 지키라고 할 수는 없다. 근거가 사라졌다.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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