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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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 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할 것”이라 밝힌 것과 다른 의견으로,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2일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임재범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전 거래, 트래블룰 본격 시행 등으로 소득과세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적으로 과세한다”며 “과세형평상 가상자산소득도 2023년부터 과세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의 기본공제는 250만원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 이외의 다른 금융투자 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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