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물가-민생문제와 연결돼 있다, ‘일몰제 폐지문제’ 두고 국회 빨리 열려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정책위의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친기업적’이라는 지적에 “기업과 노동자의 균형”을 맞춰왔다고 반박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의 사면에 대해선 “정부는 모르겠지만 당에서는 현재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당선인 시절부터 재계 인사들과 접촉한 것에서 친기업적이라는 지적에 “(친기업적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어느 한쪽에 서기보다는 기업과 노동자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가장 중간의 입장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주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점들이 있으면 사용자의 문제는 사용자 문제로, 노동자의 문제는 노동자 문제로 그걸 테이블에 올려서 균형을 잡는 게 저는 정부 역할”이라며 “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다.

노동계와의 접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선 “취임한지 아직 한 달도 안 되지 않았나? 아마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시기보다는 각 부처별로 노동부면 노동부, 고용노동부면 고용노동부, 또 당이 나서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조율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게 맞다”며 정부부처를 통한 노동계와의 만남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언급은 윤 대통령이 노동계와 직접 만나 소통하진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성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재계와 노동계 간의 균형을 맞춘 행보를 할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재계와는 직접 소통하고 노동계와는 소통은 정부부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한다는 뜻이다. 

재계의 이재용 부회장 사면 요구에 대해 성 의원은 “그런 것들은 현재 검토하는 건 없다. 당에서는 정부는 모르지만 당에서는 아직 검토 안 하고 있다”며 “제 개인적으로 보면 기업인의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의 폭을 축소해놨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검토는 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검토한 건 없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화물연대가 이날 0시를 기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데 대해 “안전운임제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준비해왔었다”면서 “화물연대에서는 일몰제를 폐지를 해 달라는 말인데, 폐지에 대한 문제나 또는 연장에 대한 문제가 됐든 이것들은 국회에서 법으로 다루어야 될 일”이라고 국회 입법사항으로 바라봤다.

그러면서 한국의 화물노동이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특수성을 언급하고 “정부, 그리고 화주, 또 화물연대, 이렇게 함께 협의를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하면서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며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물가 문제나 민생문제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당에서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일몰제 폐지’에 대한 절충안 마련에 대해 “아직 협상테이블에 오거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선뜻 어떤 말씀을 드리긴 이른 면이 있다”며 타협안 마련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몰을 폐지하든 연장하든 모든 것이 법에 연말까지는 개정사항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가 빨리 열려야 되는 것이 급한 일”이라고 여야 논의를 거듭 강조했다.

또 성 의원은 임금피크제 무표 확정판결과 관련해 “(정년이)58세에서 60세로 왔고 60세에서 63세가 되든 65세가 되든 이게 더 연장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또한 업무조정이나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고민을 해볼 사안”이라고 지속적인 관심사안임을 얘기했다.

특히 성 의원은 업무조정이나 근로시간 조정은 안 하면서 임금피크제 명목으로 월급만 깎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 “현재는 이런 것들이 인권위로 가서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 보완을 해서 헌법 불합치가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으로 보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명목으로 급여를 깍는 악덕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벌 규정 강화를 강조하고 “현재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권위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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