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7월 15일까지 최종안 마련 및 발표"
김창룡 경찰청장 임기 한 달 남기고 사의 표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7일, 행정안전부 내에 장관이 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경찰국' 조직을 빠르게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관련 규정 마련을 착수하고, 이에 따라 다음달 안에 행안부내에 경찰 관련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행안부는 현 정부가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하여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을 경우,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어떤 조직도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경찰조직과 더불어 법에서 맡은 소임을 책임 있게 수행하고 경찰에 대한 지휘 및 견제를 통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생치안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다만,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 덧붙였다.

경찰의 임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적정인력을 확충, 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 개선 등은 경찰청과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이 장관은 전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위 및 감독 방식의 문제와 동시에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됨에 따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 및 수사역량 강화와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1일, 행안부 자문의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거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경찰지휘조직 신설 및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주요로 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문위는 감서원 등의 외부감사 및 감찰을 실질화하고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 요구권을 부여'할 것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권고안의 내용은 대부분 행안부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해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단계를 밟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밝히며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적극 경청할 예정"이라며,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의 경찰 직접 통제 방침이 알려진 이후 경찰은 독립성과 중립성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임기를 한달 남짓 남긴 채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행안부 경찰 통제 안에 대한 조직 내부 반발, 치안감 인사 번복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질책 등에 책임을 진다는 차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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