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 RBC 비율 작년 말 대비 36.8%p 하락한 209.4% MG손보 69.3%로 최저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급격한 금리 상승 여파로 올해 1분기(1∼3월) 들어 보험업계 전반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크게 하락했다.

보험회사의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을 뜻하는 용어로 보험회사의 자본 적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RBC 3월 말 기준 비율은 209.4%로 전분기 말(246.2%) 대비 36.8%포인트(p) 하락했다.

생명보험사가 208.8%로 3개월 새 45.6%포인트 떨어졌고, 손해보험사는 210.5%로 같은 기간 20.9%포인트 하락했다.

보험업감독규정은 이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당국이 경영개선권고를 내리도록 규정한다.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은 150% 이상이다.

금리 상승에 따른 보유채권의 평가 손실이 1분기 보험업계 전반의 RBC 비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지난해 3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 RBC 비율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채권 금리 상승은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회사별로 보면 MG손해보험이 69.3%로 감독기준(100%)을 크게 하회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으나, 법원이 결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DGB생명(84.5%)도 감독기준을 하회했으나, 300억원 유상증자 실시로 4월 기준 감독기준을 충족했다.

이밖에 농협생명(131.5%), DB생명(139.1%), 한화손해보험[000370](122.8%), 흥국손해보험(146.7%)이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를 밑돌아 위험권에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해 6월 결산 때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제도상 잉여액의 40%를 RBC 규제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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