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 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경남 거제시는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해 관내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일제조사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1회 부과한다.

거둬진 부담금은 교통시설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 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은 동 지역 내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개인 소유면적이 160㎡이상인 경우다.

부과대상 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다.

납부의무자는 매년 7월 31일 기준 소유자가 된다.

이번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시 부과 대상기간 동안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주거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조사기간 내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만큼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대상시설물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시설물 조사원 4명을 선발해 조사대상 시설물 현황, 현장조사 방법, 시설물 조사표 작성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조사원들은 7월 1일부터 현장조사에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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