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부터 22일까지 신청

진주시청 전경<사진=박영순 기자>
▲ 진주시청 전경<사진=박영순 기자>

경남 진주시가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2019년부터 매년 시행해온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해 올해 지원대상 범위를 혼인 기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했다.

대출금액기준은 삭제해 보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총 4억 원 사업비로 약 4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586만8000원)로 유지해 소득이 낮은 가정을 우선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 1.5%로, 연 1회 최대 100만 원이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지원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기준, 거주기간, 자녀 수 등에 따라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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