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①무력도발 불용 ②호혜적 남북관계발전 ③흡수통일 비추구 평화통일기반 구축’ 보고
북한 비핵화 ‘담대한 계획’ “北의 안보우려 포함한 경제・안보적 종합차원의 상호단계적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권영세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헌법 제3조와 4조를 거론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흡수통일은 추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내용적으로 ‘자유민주질서’를 내세워 북한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일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권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이며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이다.

이 부대변인에 따른 윤 대통령은 다음으로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면서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는 현재 북한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이러한 맥락의 지시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또 “남북 간에 민족적‧인도적‧문화적 교류 협력의 지속이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 등 미래세대 간에 소통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남북 간 예술‧스포츠‧방송통신 교류 협력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남북교류 확대를 주문했다.

아울러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촘촘하게 준비하기 바란다”며 북한의 비핵화 수용을 전제로 한 ‘담대한 제안’ 준비를 지시했고 “통일 전략의 수립과 판단, 분석 역량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영세 장관은 브리핑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통일부는 향후 5년이,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향배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아래 통일정책 비전과 원칙, 그리고 5대 핵심과제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대북정책의 목표와 비전은 헌법 4조의 구현,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여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일구어 나가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라 수립한 세 가지 원칙 ①일체 무력도발 불용과 북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②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③흡수통일 비추구의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권 장관이 밝힌 흡수통일 비추구와 윤 대통령이 지시한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다.

권 장관은 북한 비핵화 「담대한 계획」에 대해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우려 및 요구사항 등을 포함해 경제・안보적 종합 차원의 상호단계적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는 방안을 보고드렸다”며 “남북 대화, 남북미 대화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과 맞물려 정치군사적 대결관계를 해소하고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권 장관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는 기조 하에 단계적으로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며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대북 보건의료・민생 협력 등의 상호조치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가겠다고 보고했다”고 얘기했다.

특히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대해서도 하반기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여 금년내 출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마지막으로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에 대해 “핵심은 1994년에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 방안을 국민적 의견수렴과 국회 보고 등 초당적 합의를 모아 계승・발전시키는 방안”을 얘기했다.

이를 위해 “평화통일기반조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하며 제도화된 통일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민주평통 등 유관기관과 통일공감대 및 준비 확산을 위해 협업하는 방안, 대외적으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에 대한 보고나 대통령의 지시에 없었는지에 대해 “특별히 보고 드린 것도 없고,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며 “다만 관계가 있다면 대통령께서 ‘남북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말은 있었다”고 답했다.

탈북 어민 2명이 북송 직후에 처형됐다는 보도에 대해선 “강제 북송된 어부 두 명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통일부로서는 아는 바가 없다. 정부 관계자가 통일부는 아닌 것 같고, 어느 부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일부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은 아직 없다”고 했다.

이른바 ‘담대한 계획’에 대해선 “(‘비핵 개방 3000’과 비교하면) 경제적인 조치 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데 근거로 삼고 있는 안보의 우려까지 우리가 어드레스(참조)한다는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경제적 조치는)뭉텅이로 되면 우리도 뭉텅이로 준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잘게 나눠서 어느 정도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것을 하고, 대신에 저쪽도 추가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서로 상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 나갈 생각”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담대한 계획’이 우리나라가 북한정권 안전보장(regime security)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사실은 우리가 다해 줄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유관국, 미국이 중심이 되겠지만 다른 나라하고도 충분히 사전 협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완성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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