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 입법예고…"9월 초까지 대상 확정"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정부 위원회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고 이른바 '식물위원회'를 손쉽게 없애기 위해 위원회 존속 기한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모든 위원회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규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가운데,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행안부는 조문 개정이유서에서 설명했다.

행안부는 회의 미개최 등 운영실적이 부진한 위원회가 많아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존속 기한을 5년으로 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할이 없어진 '식물위원회'를 폐지하려면 법령을 바꿔야 해 불편함이 컸다면서 "아예 존속 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면 별다른 추가 조치가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식물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위원회,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문위원회로 나뉘는데 대부분은 자문위원회로, 소속별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소속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존속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행안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가급적 기한이 연장되지 않도록 해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위원회가 없어지게 한다는 것이 취지다. 개정안은 이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책에 관한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규정했다.

행안부는 운영 실적이 부진한 '식물위원회'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필요한 위원회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통폐합하는 등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26일 업무보고에서 현재 629개로 늘어난 정부 위원회를 30∼50%(200∼300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도 현재 규모의 30%인 3천개를 정비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비 대상 위원회를 9월 초까지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별 위원회 정비는 해당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효율적인 위원회 정비를 위해 일괄입법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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