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 서울대학교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교육부가 지난해 9∼10월 진행한 서울대 정기 종합감사에서 다수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 고발 및 수사의뢰한 건도 있었다.

14일 교육부와 서울대 공시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월 이 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경고 272건과 주의 453건, 경징계 4건, 중징계 1건의 감사처분을 최종 요구했다. 학교 대상으로는 기관경고 18건, 기관주의 2건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교육부의 종합 감사결과 통보 및 처리 요구에 대해 학교 측이 제기한 재심의까지 거친 최종 처분이다.

교육부 감사 지적 내용은 다양했다. 교육부는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부당하게 쓰고, 개인용 노트북을 연구비로 구매한 사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를 시행한 두 사례에 대해 경찰 고발 조치했다.

검수조서를 꾸며 도록을 허위로 간행한 사례, 발간 도서 배포 및 재고 수량 파악을 불량하게 한 경우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연구년을 갖거나 해외에 파견된 뒤 활동(파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교원 131명은 경고를, 284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의 대학 감사에서 단일 건에 대해 4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신분 조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도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일괄 관리하거나 연구과제 물품을 허위로 구매해 중징계 처분 요구와 함께 약 2억5천만원을 회수당한 사례, 대학원 조교에게 인건비·장학금을 미지급하거나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 연구과제비를 식대에 쓴 사례, 도서를 무단 반출한 사례 등이 있었다.

서울대 기관의 경우 장학금 중복 지급, 교수학사협의회 행사비 부적정 집행, 축·조의금 및 격려금 업무추진비 집행, 연구과제 출장여비 중복 지급 등의 이유로 경고·주의 요구 등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 감사 규정에 따르면 교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주의·경고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을 때 내려지며 인사상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징계 조치에 해당하는 경징계·중징계 요구를 받으면 피감사 기관인 서울대가 징계위를 구성해 감봉·견책·파면·해임·정직 등의 처분을 해야한다.

기관에 대한 처분은 행정상 조치로, 기관의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개선 요구 차원에서 이뤄진다. 감사 결과 미이행 시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

이번 감사는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 시행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감사 지적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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