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6일부터 실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적 의무를 없애고 개인 자율적 실천에 맡기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집한 가운데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고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야외 집회, 공연, 경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다. 지난해 4월 12일부터는 실외라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곳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일상 방역 기조로 전환하면서 5월 2일 일반적 실외 마스크 의무는 해제했고, 밀집도를 고려해 '50인 이상' 일부 장소에서만 의무를 남겨뒀으나, 최근 재유행 감소세가 확연해지자 남아있던 '50인 이상' 규제까지 풀면서 약 1년5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프로야구를 비롯한 스포츠경기, 야외공연, 대규모 집회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질병청은 "5월 2일부터 산책로, 놀이공원, 야외 체육활동 등을 포함한 대다수 실외 공간은 이미 마스크 착용 의무(과태료 부과 대상)가 해제된 상태"라며 "이날부터 남아있던 50인 이상 집회·공연·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외마스크 의무 해제가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아예 불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당국은 강조한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규제 조치가 해제된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밀집 상황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하라고 권고된다. 실외 마스크 권고 대상은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 고령층, 면역저하자,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 ▲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이 많은 상황 등이다.

질병청은 "과태료 부과 규제 조치는 해제되지만 개인 자율적 실천은 상황에 맞게 여전히 필요하며, 특히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 겨울 동시 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하면서 시기와 방식 등을 추가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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