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초과 라돈 검출 공동주택…대우건설 '최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과 기사는 무관. <사진=연합뉴스>
▲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과 기사는 무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지난해 지어진 신축 아파트 16%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같은해 신축 공동주택 2531가구 중 399가구(15.7%)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2019년 7월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라돈 권고기준은 '1㎡당 148베크렐(㏃)'이다. 2018년 1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기준은 '1㎡당 200㏃'이다.

이처럼 라돈 검출 기준치인 148베크렐(Bq/㎥)을 넘은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는 58곳이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2022년 기준) 8위를 차지한 대우건설이 지은 단지에서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공동주택은 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희건설(6곳), 태영종합건설(5곳), 대방건설(5곳), 롯데건설(4곳), 포스코건설(4곳) 순으로 많았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시공사는 주민이 입주하기 일주일 전까지 환경부가 공인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노 의원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은 라돈 권고기준도 없다"라면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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