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특별공제 무산, 부부 공동명의자들 선택권 잃어
법인세 인하, 김대중·노무현 정권도 추진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7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정 건전화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우려를 표하고 법인세 완화, 종부세, 공공기관 개혁 등 기재위 주요쟁점에 대한 현 상황을 짚었다. <사진=강경우PD>
▲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7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정 건전화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우려를 표하고 법인세 완화, 종부세, 공공기관 개혁 등 기재위 주요쟁점에 대한 현 상황을 짚었다. <사진=강경우PD>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재정 및 조세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최근 여야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침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등 나라살림과 경제 정책 전반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재정 건전화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우려를 표하고 법인세 완화, 종부세, 공공기관 개혁 등 기재위 주요쟁점에 대한 현 상황을 짚었다. 

박대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3선‧경남 진주시갑)은 지난 27일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관련 논의가 많이 늦었지만 협의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고 지난 7월 21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달 초 여야는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들에게 1주택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없이 진행된다. 당초 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특별공제 규모를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이는 절충안도 나왔지만 무산됐다. 여야는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박 위원장은 1주택자 공제기준이 결정되지 못해 15만7000명의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선택권을 잃고 혼란에 빠졌다고 우려했다. 여야 합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이다.

현재 공제기준으론 12억 원 기본공제를 받는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 명의보다 유리하다. 다만 종부세 납부 기한인 12월 15일을 지나 특별공제가 적용되면 일부 납세자들은 고지서대로 세금을 낸 뒤 내년에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정부 역시 세금 환급 때 연 1.2%의 환급 가산금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박 위원장은 “국회가 ‘합의’와 ‘협치’의 공간인 만큼 세제개편안과 국가재정법(재정준칙)의 통과를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강경우 PD>
▲ 박 위원장은 “국회가 ‘합의’와 ‘협치’의 공간인 만큼 세제개편안과 국가재정법(재정준칙)의 통과를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강경우 PD>

야당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기본공제가 기존 11억 원에서 올해 14억 원, 내년 12억 원으로 매년 조정되는 것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첫 해였던 2017년 당시 종부세 대상자 33만2000명, 납부액 5600억 원에서 지난해 기준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 명 이상, 납부액 7조3000억 원으로 크게 뛰었다며 과세표준 합리화 개편을 주장했다. 그는 “‘부자감세’라고 매도만 하는 행태는 참으로 유감”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견을 줄여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 예상했다. 야당이 확장재정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에 나섰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이 지난 20일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정부예산안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다. 단 재해 및 전쟁, 경기침체 등 비상상황 시에는 유연한 집행을 위해 준칙 적용 예외 조항을 마련한다. 

그는 “국회가 ‘합의’와 ‘협치’의 공간인 만큼 세제개편안과 국가재정법(재정준칙)의 통과를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박 위원장은 “대내외적 경제위기 속 국민 세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 안정과 자유로운 시장경제, 경제 활력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차원에서 불합리하게 높은 세제를 개편하는 것은 필수”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높은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인 반면,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1.2%로 심지어 매년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 위원장은 “국내 핵심 전략산업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체계를 글로벌 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며 “무작정 감세가 아닌 중장기 재정건정성을 위해 지출 재구조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법인세 인하는 역대 민주당 정부인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도 수차례 실시했다”며 “야권에서 이분법적으로 ‘부자감세’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면 유감”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민간기업이 만든다는 대전제를 상기해야 한다”며 “시장에서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높여주고 고용을 유도하는 세제정책 방향이 지속가능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혁을 중점과제로 꼽기도 했다. 그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이 비대화되고 조직과 인력을 확대, 부채 규모도 증가한 반면 수익성과 생산성은 크게 악화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공기관의 인력 증가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자리 창출’ 항목을 도입하며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기능과 조직 규모, 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여러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방만하게 인력을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지난 정부 내내 이어진 확장재정 운용 기조로 국가채무가 급증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639조 원)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 엄격한 지출 관리 등으로 방만해진 재정을 정상화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겠다는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고위공무원 보수 동결,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 역대 최대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이뤄냈다”며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청소년,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은 74조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3.2% 대폭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기재위원장 새누리당 대변인 시절. <사진=박대출 의원실>
▲ 박대출 기재위원장 새누리당 대변인 시절. <사진=박대출 의원실>

암호화폐(가상자산)의 과세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방치돼 왔다”며 “암호화폐 폭락 등 피해를 입은 계층이 금전적으로 취약한 청년 세대인 만큼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961년 경남 진주시에서 태어나 진주고등학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88년 서울신문에 입사해 2012년까지 사회부, 산업부, 정치부 등을 거쳐 정치부 부장, 공공정책부장,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17년간 국회출입기자로 활동하다가 19대 총선을 통해 등원한 후 20대, 21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됐다. 새누리당 대변인,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기도 했다. 21대 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냈으며 21대 후반기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대출 국회 기재위원장과의 인터뷰 주요내용(2) 전문]

Q. 올해 국가예산이 607조7000억 원에 달한다. 국가의 재정·경제정책을 총괄하며 소관기관으로 국세청, 한국은행 등을 둔 기획재정위원회장으로서 소감을 묻고 싶다. 

지난 정부 내내 이어진 확장재정 운용 기조에 따라 국가채무가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했고 매년 대규모 재정적자도 고착화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가채무가 불가피하게 상승한 측면도 있지만 팬데믹 기간이 아니었던 ‘17년~’20년 예산도 큰 폭(660조->846조)으로 늘어났던 것을 보면 정부 정책 방향성에 관련된 문제다. 반면,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전년도 총지출(679조5000억 원)보다 감소하게 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639조 원)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 엄격한 지출 관리 등을 통해 방만해진 재정을 정상화하고 나라 빚을 줄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노력의 결과라 생각한다. 고위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고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는 등 역대 최대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이뤄냈으면서도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청소년,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은 74조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3.2% 대폭 확대된 균형 잡힌 예산안이다. 국가재정은 특성상 늘리기는 쉽지만 다시 줄이기가 매우 어려움. 문재인 정권 5년만에 국가채무가 기어이 1000조 원을 돌파해버린 상황이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금이라도 허리띠 졸라매자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기조는 응당 옳은 방향이라 생각한다. 방만해진 공공부문과 확장재정을 방치하면 다음 세대에서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건전재정’으로의 전면 전환을 위한 노력과 혁신은 필수다. 공공기관 혁신, 코로나19 대응 한시지출과 재정지원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감세분을 보전하고, 재원을 효율·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각 부처가 방안을 잘 마련하도록 하는 기재위의 역할이 막중함. 기재위원장으로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관리·지원하겠다.

Q. 정기국회 첫날부터 기재위에서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다. 혹시 쟁점법안이 있는지 앞으로도 이렇게 협의가 잘 이뤄질지 궁금하다.
여야가 지난 9월 1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에 일단 합의했으나, 안타깝게도 올해부터 적용되어야 할 1주택자 공제기준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민주당의 완강한 반대로 합의가 불발되어 수많은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국민들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9.13~9.16)했고, 10월 초까지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고 있다. 부부공동명의자들은 부부 중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를 납부할 지, 아니면 공동명의로 절반씩 납부할 지를 특레신청 기간 동안 유·불리에 따라 선택했어야 했다. 하지만 1주택자 공제기준이 결정되지 못하면서 15만 7000명의 부부공동명의자들이 선택권을 잃고 대혼란에 빠지게 됐다. 쟁점인 1주택자 공제액 상향 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견을 줄여 합의점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종부세 대상자는 33만 2000명, 납부액은 5600억 원 규모다. 하지만 작년 기준 종부세 대상자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고, 납부액도 7조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서울 시내 아파트 네 채 중 한 채가 종부세 대상이었을 정도로 종부세 대상 수가 크게 늘었고, 이들 중에는 은퇴자 등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분들도 많음. 이들에 대한 과세표준 합리화 개편을 두고 무조건 ‘부자 감세’라고 매도만 하는 행태는 매우 유감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 또한 야당이 확장재정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재정을 건전화하자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 특히 종부세 관련 논의는 이미 많이 늦어버린 상황이지만 국회는 ‘합의’와 ‘협치’의 공간인 만큼, 세제개편안과 국가재정법(재정준칙)의 통과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협의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Q.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안 추진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 악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대내외적 경제위기 속 국민 세 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 안정과 자유로운 시장경제, 경제활력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차원에서 불합리하게 높은 세제를 개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기재부 입장이고 수치상으로도 드러난다. 전 세계가 반도체 등 자국의 전략산업을 적극 지원·육성하기 위해 여러 규제를 풀어주고 세제혜택을 주는 ‘총성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국내 핵심 전략산업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감면 뿐 아니라 해외 우수인재 유입 인센티브 강화, 세액공제 확대 등이 망라됨.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종합적 경제활력 회복’에 역량을 집중한 흔적이 뚜렷한데, 이중 법인세 등만 떼서 야권에서 이분법적으로 ‘부자감세’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면 유감이다. 더욱이, 법인세 인하는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도 수차례 실시된 정책임. 김대중 전 대통령도 법인세 감세를 단행했고, 노무현 정권 때도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가 "경쟁국보다 좋은 여건에서 기업하도록 해 줘야 한다"며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감세정책을 편 바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민간 기업이 만든다는 대전제를 상기해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겪었듯이 ‘통계용’ 공공 일자리를 늘린 결과 공공기관 적자가 폭증하고 나라 빚도 늘어났다. 시장에서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높여주고 고용을 유도하는 세제정책 방향이 지속 가능한 방향이다. 또한 무작정 감세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위해 당연히 지출 재구조화가 뒤따를 것이다. 감세분을 보전하고,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각 부처가 방안을 잘 마련하도록 기재위원장으로서 관심을 갖고 관리·지원할 것이다.

Q. 재정건전성 문제에서 빠질 수 없이 지적되는 게 공공기관 방만경영이다. 실제 공공기관 부채는 2016년 말 499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583조원까지 불어났다. 이에 대한 해법이 궁금하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이 비대화되어 조직과 인력은 확대되고 부채규모도 증가한 반면, 수익성과 생산성은 크게 악화됐다.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혁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중점 과제로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임에도,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 일자리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았다 보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까지 ‘일자리 창출’ 항목을 도입해가며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부족분을 채우려 들었던 측면을 부정하기 어렵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공공기관의 인력 증가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됐음. ‘건전재정’으로의 전면 전환을 위한 노력과 혁신은 필수적이다.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기능과 조직 규모, 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여러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 예컨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일자리 창출 부분의 항목을 삭제하거나 줄여 공기업들이 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해 방만하게 인력을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의 270만호 주택공약 등 핵심 사업 추진으로 사업량이 늘어나는 LH와 같이, 정부정책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현명하게 배분하기 위해 각 부처가 방안을 잘 마련하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지원할 것이다.

Q. 과세가 추진될 때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암호화폐(가상자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암호화폐는 거래 양상이 주식과 매우 유사해졌음에도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부실하고, 심지어 소관 부처도 명확하지 않아 오랜 시간 투자자들이 무법지대에 방치되어왔던 측면이 있다. 특히 지난 5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사다리가 무너져 자산 형성의 기회를 잃어버린 2030 세대들은 기존 자산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경쟁이 불가능해졌다. 이들이 대안으로 선택한 투자처가 바로 NFT,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이다. 암호화폐 폭락,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도 주로 금전적 취약계층인 청년 세대인 만큼 가상자산은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기재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보다 완벽한 세제 구축을 위해 2025년으로 유예함. 또한 가상자산 양도・대여에 따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5000만 원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금액과 비교했을 때 가상자산 투자소득 기본공제금액은 250만 원에 불과해 반발도 있는 상황이다. 과세 시기, 과세표준, 세율 등에 대해 국민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 밖에도 암호화폐 백서 발간과 ICO(*상장 공모기업의 IPO와 같은 개념. 기업 공개), 자전거래(매수자‧매도자가 짜고 매매를 반복해 인위적 가격상승) 방지책과 같은 스캠(Scam;사기) 피해 방지책이 내실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거래소 운영, 해외 거래소 이용 시의 과세 기준과 납부 시스템 등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내지 시행규칙 등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다. 무작정 세금만 걷어갈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의 실체를 인정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규율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아울러 4차산업 혁명의 한 축인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관리체계와 기술적 지원책 마련도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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