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인력을 부당하게 스카우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사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 케이조선 등 4개 사가 현대중공업 등 3개 사에 자사 인력을 부당하게 빼앗겼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라, 공정위가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4개사에 조사관을 보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조선해양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해양사업 부문 중간지주회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현대중공업 등이 다수의 기술 관련 핵심 인력에 접촉해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과 채용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신고서에서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나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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