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3국 조정안' 내놓아 '독도 협상' - 일본 '독도 차라리 폭파하자'

정부가 공개한 한일협정문서에서는 박정희 정권이 대일청구권 포기말고도 '독도'도 우리땅임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나왔다.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해 '독도'문제를 '제3국이 거중조정하는 안'을 일본측에 내놓아 협상안건이 아닌 독도를 '한일간 협상거리'로 전락시켰다.

대일청구권을 사실상 포기한 박정희 정권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17일 정부가 공개한 한일협정 문서에서는 '독도'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희 정권은 한일협상 안건이 아닌 '독도' 관련 '제3국 조정안'이라는 대안을 내놓아 한일간 협상거리, 분쟁지역거리로 전락시켰다.
결국 한일간 일체의 논의대상이 될 수도 없는 분명 우리땅인 독도를 '제3국 조정에 맡겨버리는 남의 땅'으로 만든 것이다. 우리땅임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말았다.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만만한 태도'를 간파한 일본 정부는 아예 '독도를 폭파하자'고 협박까지하며 '독도'를 협상안건으로 넣으려 했다.
지난 1962년 9월3일 일본 외무성에서 가졌던 제 6차 한일회담에서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4차회의 자료에 의하면 당시 일본은 일제피해자 협상과는 전혀 관련없는 '독도'문제를 들고나왔고, 우리 정부(박정희 정부)는 독도문제가 안건이 아니라고 협상하기를 꺼려하자 독도를 안건으로 만들려는 일본측의 집요한 작업이 계속되었다.

당시 최영택 참사관은 " '고노'씨는 독도는 국교가 정상화되면 피차가 가지라고 하더라도 갖지 않을 정도의 섬이라는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일본측이 왜 또 독도문제를 꺼내려 하는가"라고 말하자 일본측 이세키 외무성국장은 "사실상에 있어서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다. 크기는 '히비야' 공원(일본 도쿄내 공원) 정도인데 폭발이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망언을 퍼부었다.

문제는 일본이 한일협정 안건도 아닌 '독도'문제를 거듭 안건으로 상정하려는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이를 협상안건으로 아예 상정조차를 막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제3국 조정안'이라는 대안을 내놓음으로 해서 일본측이 내놓은 '국제사법재판소 안'과 '독도처리논쟁'을 벌이는 형국을 만들었다. 독도가 한일간 '처리'해야 할 한일협정의 안건이 되게 하고 만 것이다.

한일국교정상화에 '독도' 제물로 바쳐

일본측은 그후 독도문제를 한일협정 전 과정에서 집요하게 꺼내며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길 것을 제안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분쟁 사건'을 담당하는 곳으로 독도문제를 '국제분쟁지역'으로 포함시키려는 일본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우리측은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제안으로 제3국 조정을 제의했지만 일본은 국제재판소 이양을 계속 주장, 양국이 최종 타협을 보지는 못한 채 65년 한일국교정상화는 되었다.

결국 한일 협상과정에서 '미합의'로 남겨진 독도 안건은 한일협상의 안건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의되지 않은 한일협상에서 '안건'으로 이후 처리해야 할 양국간 주요 '현안'인양 남게되버렸다. 이 굴욕적 미완의 한일협정으로 인해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이 찾아야 할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일본측의 집요한 '독도안건' 상정은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한일간 지역문제화) 해서 일본이 주장하는 '다께시마'로 만들겠다는 의도뿐만아니라 일제피해 청구권 협상과정에서 우리측에 혼란을 주면서 일본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저의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협상과정 중 '독도 폭파'라는 극단적 망언을 한 것은 우리정부로 하여금 독도문제를 안건으로 논의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유도작전으로, 우리정부가 말려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개된 문건에는 당시 최영택 참사관이 "독도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게 되면 승패가 명백하게 되어 모처럼 조성된 좋은 분위기가 깨질 염려가 있다"며 "김종필 부장이 제3국에 의한 조정에 맡기자는 제의를 하게 된 것이며, 이는 김 부장의 최종적인 생각이다"고 독도에 대한 우리측 '대안'을 제시해 양국간 협상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15차회의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어서 계속있었던 정치회담에서도 일본측은 독도문제를 안건으로 삼으려했다. 이에 한국측은 "독도는 원래가 한국 영토임이 분명하고 또한 한일회담 현안도 아니었는데 최근 일본측이 기회마다 이를 제기하여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을 한국측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안건상정에 반대하면서도 "그러나 일측이 국내정치의 이유로 그 해결이 없이는 회담 타결이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국교정상화를 위한 대국적 견지'에서 지난번에 김(종필) 정보부장이 제3국에 의한 조정안을 언급하였던 것이다. 한국측으로서는 제3국에 의한 거중조정이라는 방법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정희 정권이 한일국교정상화를 서두르면서 '대국적 견지'에서 '독도'문제를 일본과 논의할 수 있는 국제분쟁지역문제로 스스로 만들어 버렸다는 증거다. 김종필 중정부장은 그 방법으로 '제3국이 거중조정'하는 제3국 조정안을 내세움으로서 우리땅을 국제분쟁화해 다른 제3자로 하여금 '판결'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는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사법재판소'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가 있다면 국제법적 효력이 있느냐 정치외교적 효력만 발생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결국 우리땅 '독도'를 제3자에게 넘겨버린 꼴이 된 것이다.

이같은 우리측 제안에 일본측은 거듭 "국교정상화 후 1년간 쌍방이 합의하는 조정기관에 의해 조정에 회부하고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기는 것이 가장 적당한 해결방식"이라며 독도문제를 계속 국제분쟁으로 몰고가 '국제법'으로 독도를 일본땅으로 만들려는 야욕을 드러냈다.

더 나아가 1963년의 제6차회담에서 일본측 스기씨는 "독도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교정상화의 국회 비준은 어렵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도 했다.

박정희 정권이 대일청구권까지 사실상 포기하더니 우리땅 '독도'도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제3국의 거중조정에 맡기는 국제분쟁지역, '남의 땅'으로 만들어버렸다. 박정희 정권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성급히 성사시키기 위해 '독도'까지 제물로 바치는 굴욕적 협상을 하고 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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