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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내년 4월 ‘성남시 의료원’ 설립 공사를 앞두고 수도권 7개 병원과 오는 21일 의료자문 협약(MOU)을 체결한다.
해당 병원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이 자문 협약 의료기관이다.
성남시는 이날 오후 4시 시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엽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지훈상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장, 유희석 아주대학교병원장,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 김광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 최석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장, 양길승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성남시 의료원 설립을 위한 의료자문 협약’을 맺는다.
협약에 따라 이들 7개 병원은 성남시 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시설 및 장비 구축과 의료진료·의료진 구성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정보 교류, 의료진료 서비스 증진 방안 마련, 지역사회 의료봉사, 기타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의료사업 등에 대해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성남시 의료원’ 은 모두 1천93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 터 2만4천829㎡에 지하 4층~지상 11층, 건물연면적 8만1천510㎡규모로 세워질 계획이다.
다음 달 예정인 공사발주 등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2017년 1월 준공해 같은 해 4월 개원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 의료원’ 설립 운영에 자문병원의 첨단 의료서비스와 경영 마인드 등을 접목하고, 진료과목·전문의·병실·병상 규모 등을 정해 지역별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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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