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MBC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식약청의 조사 결과 농심의 6개 제품 라면스프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의 양은 스프 킬로그램당 얼큰한 너구리 2.0μg(마이크로그램), 순한 너구리 4.7μg 등이다.
하루에 보도자료만 3~4개씩 내고 있는 식약청은 당시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쉬쉬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농심 라면스프 파동’과 관련해 “식용유의 경우 킬로그램당 2μg, 어류 2μg, 분유 1μg 미만 등 벤조피렌 검출량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지만, 라면스프에는 기준 자체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농심도 이에 대해 “스프에서 미량의 벤조피렌이 검출되는 것을 문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업계 측은 “지난 6월 식약청의 통보를 받은 뒤 생산공정을 2개월간 멈추고 조미료 납품업체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MBC는 농심 역시도 시장에 유통된 제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 오진영 기자 pppeo001@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