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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중금속 성분을 다량 함유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천연 의약품으로 속여 판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주문을 접수받으면 택배발송 하는 형식으로 중금속 성분이 든 무허가 발기부전 치료제 13만여 정, 싯가로 16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이 모(41․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들은 발기부전치료제를 사슴 태반이나 동충하초, 수사슴의 음경, 홍삼 등 한약재 또는 생약재로 제조했다면서 “천연약품은 부작용도 없다”고 허위광고하는가 하면, 거짓 구매후기를 동원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이 씨 등은 이 무허가 제품을 알약 하나당 1만3천원을 받으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기존 제품보다 싼값에 구입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다.

경찰은 성분 조사 결과에서 기준치의 2배를 웃도는 타다라필 성분과 카드뮴, 납 등 중금속 성분도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타다라필이 발기부전 치료에 쓰이는 성분이긴 하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이들 일당은 타다라필을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로 몰래 들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약품에는 일반 발기부전치료제의 두 배가 넘는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돼 있는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한 알약 2만정을 전량 폐기처분하고 판매 홈페이지도 즉각 폐쇄 조치했다. 또한 중국 내 총책 검거를 위해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 오진영 기자 pppeo001@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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