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용의자 패터슨 한국 송환 결정

▲  영화 이태원살인사건 포스터(2009)
▲ 영화 이태원살인사건 포스터(2009)
이른바 ‘이태원살인사건’ 용의자 아더 패터슨(33)이 범행 15년 만에 미국 법원으로부터 한국 송환 결정을 통보 받았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미국 LA 연방법원은 한국 검찰이 청구한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1년여의 심리 끝에 송환을 결정지었다. 그러나 송환 결정을 받은 패터슨은 ‘인신보호청원’ 등 이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실제 한국 송환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패터슨은 미국에서 지난해 5월 검거돼 구속됐지만 공소시효를 남겨두고 한국 송환 여부가 불투명해 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겨질 것처럼 보였다.

과거 1997년 4월 3일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가게에서 근무 중이던 조중필(당시 22세) 씨가 흉기로 처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건현장에 있던 패터슨(당시 18세)과 에드워드 K.리(36·당시 22세)가 용의선상에 올랐으나 에드워드 리는 결국 무죄로 판명 났고, 패터슨은 살인혐의가 아닌 흉기소지와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형을 살다 특별사면 됐다.

검찰의 실수로 출국 금지가 풀린 사이 미국으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했던 용의자 패터슨은 지난 2011년 5월 미국 LA에서 검거돼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한국 송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패터슨의 수감 사실은 국내는 5개월이 지난 10월경이었으나, 이때 미 법무부는 패터슨이 갇혀 있는 구치소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의 소재지, 담당 판사 등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다. 이때 당시 미 재판부가 패터슨의 국내 송환을 결정하는 데만 보통 3∼4년 이상 걸리고 절차를 모두 끝내고 국내로 송환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그의 살인죄 공소시효 문제가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검찰은 범죄인 미 법무부에 인도를 요청했다. 앞서 이 사건은 2009년 ‘이태원 살인사건’ 제목으로 영화로 제작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세간에는 익숙한 사건으로 기억되면서 덮어둔 사건을 부랴부랴 해결하고 나선 국면에 선 것.

사건 발생 이후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검찰은 그 이후라도 패터슨을 송환하면 일단 재수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패터슨이 도주했다고 판단된다면 출국한 1999년 8월 이후 공소시효가 멈췄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서울중앙지검은 2002년 패터슨을 기소 중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정황을 보면 패터슨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출국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도주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출국금지 연장이 안 된 상태에서 출국했을 경우 도주로 볼 수 있는지는 향후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검찰은 이번에 패터슨을 송환하더라도 유죄 입증의 부담 등이 작용해 살인죄를 성립하기까지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패터슨에 대한 유죄 입증의 부담을 안고 있다. 과거 진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엇갈렸던 점과 1, 2심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바 있는 에드워드 리가 다시 수사에 협조할지도 미지수다. 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에드워드 리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리의 살인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대법원의 당시 논리대로라면 패터슨의 유죄도 입증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과거 금쪽같은 막내아들을 비명에 보낸 피해자 고(故) 조중필 씨의 어머니 이복순 씨는 검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패터슨이 감쪽같이 한국에서 사라진 사실을 알았을 때 분노와 울분에 치가 떨렸다고 심경을 토로하면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패터슨을 송환해 처벌해 달라”고 취재진에 거듭 당부한 바 있다. / 오진영 기자 pppeo001@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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