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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매 살인사건 용의자 김홍일(27)의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 23일 오후 2시 울산지법 101호 법정 제3형사부(성금석 부장판사)에서 두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홍일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김은 국선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김홍일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한 재판장의 질의에 답했고, 이어 변호인을 통해 검찰 측에서 제출한 범행 사실 및 90여 가지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측에서는 “피고인이 ‘계획적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증인채택을 간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사형 선고가 흉악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사형 구형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변호인 측은 김홍일의 성장 과정을 증언할 그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전 2만5천명의 사형 촉구서명을 법원에 제출한 피해자의 부모는 “아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며 “더 이상 흉악범이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에 김홍일에 대한 2차 공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지난 9월 13일 검거되기 직전 김은 경찰 검문 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 없이 자신을 ‘살인용의자 김홍일’이라고 순순히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30분경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일대에서 사건 발생 55일 만에 검거한 김홍일의 범행동기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언니 A(27)씨의 이별통보에 격분해 살해를 결심하게 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은 지난 7월 14일 A씨가 ‘헤어지자’며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통해 이별을 요구해오자 격분했고, 이튿날 A씨를 만나 교제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

김은 일주일 뒤인 7월 20일 A씨에 대해 살해를 감행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입한 뒤 베란다를 통해 자매가 사는 집 안으로 침입했다. 김은 거실 소파에 잠들어 있던 A씨의 동생(23)을 먼저 발견해 순간 치미는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들고 있던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동생을 살해한 뒤 당황해 집밖을 뛰쳐나온 김은 이내 집안으로 다시 난입해 본래 살인을 목적으로 했던 A씨마저 무참히 살해했다. 경찰 조사에서의 김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변을 당하기 직전 피살된 동생을 발견하고 수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던 찰나였다.

김홍일은 이들 자매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에도 잃어버린 모자를 찾기 위해 범행장소 부근을 배회하는가 하면 경찰의 탐문수색을 피해 기장군 정관면 함박산에 피신해 있으면서 수색이 중단되면 내려와 태연하게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다.
 
김은 체포 당일인 13일 오후 함박산 6부능선 부근에 은신해 있던 중 이 산에 머무는 노숙인 C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은 피신해 있는 상황에서도 C씨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구태의연함까지 보였다. C씨는 이를 계기로 줄곧 김을 자매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경찰청 3기동대 직원 2명이 용천리의 한 마을에서 김을 발견했을 때 노숙자 차림으로 하산하고 있었다. 경찰의 검문 과정에서도 김은 자신을 순순히 ‘살인용의자 김홍일’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중부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잡히고 나니 홀가분했다”는 말을 했다. 한편에서 피해자들의 부모는 “죽이고 싶다”며 오열하고 있었다. 김의 ‘홀가분하다’는 한 마디까지 파장이 일었고 다음 날 ‘그런 말을 내뱉은 게 사실이냐’ 등 취재진들의 질문에 김은 한 차례 비웃음을 지어보이기도 했다. / 오진영 기자 pppeo001@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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