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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안양교도소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고 한동안 치를 떨어야 했다.

발신인은 과거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현재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수감생활 중인 김 아무개(47).

편지에서 김은 “나를 강도강간상해범으로 만들었으니 감옥에서 저주하겠다”, “난 평생 감옥에 있지 않는다. 꼭 살아나가 얽히고설킨 원한의 실타래를 풀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너도 나처럼)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살아야 하겠지”라는 표현을 써가며 원한 맺힌 심경을 전달했다.

A씨는 피의자 김으로부터 협박편지를 받고 그동안 꾹꾹 누르고 있던 2년 전 ‘9월의 악몽’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후로도 악몽은 A씨를 꽤 오랜 기간 따라다녔다고.

지난 2010년 9월 15일 어느 한 카페에 난입해 금품을 갈취하고 여주인을 성폭행한 김은 그대로 달아나 이번에는 A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로 들어갔다. 당시 김은 손님을 가장해 A씨에게 ‘집 소개’를 부탁한 뒤 빈집을 다니며 범행장소를 물색했다.

김은 어느 인적없는 빌라에 도착했을 때 돌연 A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때 A씨가 김의 흉기를 빼앗는 등 거세게 저항하면서 김의 성폭행 시도는 일단락됐지만, 몸싸움 과정에서 A씨는 머리를 다치는 등 심한 부상을 입었다.

김은 그렇게 A씨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열흘 만에 검거됐다.

보복편지 사건은 지난 24일 <연합뉴스> 보도로 세간에 알려졌다.

2년 전 13년형을 선고받고 옥살이 중인 김은 지난해 말 벌인 편지협박으로 ‘복역 중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이 사실상 인정된 상태. 24일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김의 항소에 (마땅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 오진영 기자 pppeo001@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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