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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政·言 '이건희 책임져라'

삼성의 에버랜드 불법, 편법 증여가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이날 1심판결이 나기 직전까지도 삼성은 '무죄'판결을 확신했다고 한다. 그만큼 법 밖의 '삼성공화국'의 위력을 믿었던 터였을 것이다.

그러나 삼성의 기대는 무너졌고, 이건희→이재용으로 넘어가는 삼성의 권력승계는 그 절차가 합법성과 정당성을 잃어버렸다. 불과 61억원의 종자돈으로 단 61억원의 증여세만 내고 10년만에 재산을 2조원 가까이 불리고 실질적인 삼성 후계자를 만들어낸 '세금없는 불법편법 경영권 승계'는 철퇴를 맞았다.

1심 유죄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이건희'에게 쏠리고 있다. 삼성이 너무도 두려웠던 검찰도, 언론도, 그리고 정치권도 이제는 '한목소리'로 '왕회장 이건희가 결단을 내릴때'라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검찰, 이건희-이재용 수사 '이건희 지시'여부가 수사 촛점

검찰은 본격적인 '이건희-이재용 부자'에 대한 수사를 펴겠다고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5일 "법원에서 에버랜드 CB발행을 통해 이재용씨에게 경영권을 인계하기 위해 공모를 한 정황을 인정했다"며 "구체적인 공모관계를 밝히는 것은 이제부터 수사를 통해서 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이건희-이재용' 삼성 부자 본격 수사의지를 밝혔다.

또 검찰은 유죄판결을 받은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현 사장 이외에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된 이건희 회장 등 나머지 31명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 모든 불법행위의 원인이며 수혜자인 이재용씨도 참고인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초점은 다름아닌 삼성관계자들의 '저가 CB발행의 공모여부'다. 즉, '이건희 회장'의 지시가 있었느냐가 수사의 핵심이다.

에버랜드 주주들로부터 '강압적 CB 포기'가 있었는지도 수사 포인트다. 주주들의 CB포기로 이재용씨 남매는 에버랜드 전환사태를 무려 64%나 취득해 이재용씨는 삼성그룹의 제1대주주가 된다. 이는 결코 이건희 회장 지시가 아닌 다음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4일 유죄 판결을 받은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들은 이건희 회장 지시없는 '단독범행'임을 거듭 주장하는 충성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의 사실을 밝히기 위해 삼성계열사와 삼성 구조조정본부 등 삼성의 '핵'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 '이건희 결단 촉구'

정치권도 '이건희'에 화살을 겨누는데는 예외가 틈求? '삼성장학생'의 비굴한 모습은 지금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다. 이미 2005년 국정감사는 '삼성 국감'이 되면서 법사위와 재경위는 이건희 회장과 삼성 간부들을 '국회 증인'으로 채택했고, 삼성의 지배구조를 위한 '금산법' 예외조항 논란도 치열하다.

이건희 국감 증인채택을 방해했던 소위 정치권 '삼성 장학생'들도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로 승계되는 에버랜드 CB변칙 매각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유죄 판결을 존중한다. 이건희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삼성에 등을 돌리며 삼성옹호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다. 특히 '삼성'을 죽이면 나라경제가 망한다고 주장하는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에서도 공개적인 반응은 삼간채 '법원판결 존중'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정국을 뒤흔들었던 'X파일'은 다름아닌 '삼성이 대통령을 만든다'는 소문을 '사실'로 입증했다. 거대 중앙언론사 사장이 이건희 회장의 처남이라는 관계로 '불법자금 배달부' 노릇을 해 결국 주미대사직도 사실상 박탈당하고 말았다. 용꿈을 꾸었던 '잠룡' 홍석현씨는 이제 정치적 낭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기에 '삼성 떡값 검찰 고위관계자'들의 실명까지 폭로되면서 추상같은 법집행관 검찰의 위신을 땅끝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심상정의원, 열린우리당 박영선의원 등 '삼성 저격수' 들의 활약상이 돋보이고 있다.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이건희→이재용 세습왕국'을 가능케한 것은 '순환출자법'과 개정하려는 '금산법 24조 부칙조항' 때문이다. 이에 이번 국회에서는 삼성의 이같은 지배구조를 막기 위해 '순환출자 금지법'과 '금산법 24조 부칙조항 삭제'가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통과 전에 것은 처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칙조항 삭제는 물론 '5%룰'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매각까지도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5일 국감장에서는 자동차 수집광인 이건희 회장의 '야심'으로만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삼성자동차의 분식회계'문제가 새로이 도마위에 올랐다. 다른 삼성기업과 달리 특히 삼성자동차는 '이건희 회장의 개인 욕심'이 앞선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이 회장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삼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당보다 당당한 민노당은 4일 유죄판결과 관련 5일 논평을 통해 '이건희회장이 국회 증인으로 나와 삼성관련해 책임 질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노당은 "이건희 회장의 납득할 만한 이유없는 국감 증인 불출석은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쏟아져 나오는 이건희 일가의 각종 의혹과 비리가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고 있는 마당에 병을 이유로한 갑작스런 출국과 해외 장기 체류는 궁색하기 그지없다. 집사형 임원들에게 비리 규명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잔인한 책임 회피용 도피행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삼성그룹 후계자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의 계열사 지분 확보과정(참여연대)
이어 "민주노동당은 모든 의혹이 해명되고 이건희 회장이 응당한 죄가를 치루는 날까지 추적의 고삐를 놓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도 '삼성 압박' 대열에 참여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현대가 김대중정권이면, 삼성은 노무현 정권"이라고 말할 정도로 '삼성과 참여정부'는 밀월관계로 유지되었다.

노대통령은 후보시절의 '친 노동자 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친기업정책을 폈고, "기업이 진짜 애국자"라고 추켜세우기까지 했다.

그러던 노대통령이 '삼성압박'에 가세했다. 노대통령은 금산법이나 이재용씨 에버랜드 주식 편법 증여와 관련 "삼성 태도가 문제있다. 삼성이 한발 물러나 수용하라. 삼성이 정부의 약점을 이용하느냐"고 질타하며 '삼성과 정부의 윈윈 전략'을 찾자고 제안했다.

청와대의 구체적인 윈윈 전략 4일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발표된 청와대의 구체적인 윈윈전략은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분리대응 입장이었다. 97년 3월 금산법 24조 신설 전 취득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인정하고, 대신 금산법 이후 취득한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금산법의 5%룰을 적용 매각토록 했다. 그러나 삼성카드의 초과지분 강제매각도 일정기간 유예후 매각하되 위헌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이 이와관련 헌법소원을 내놓은 상태다.

'금산법' 관련 삼성 지배구조에 어느정도 숨통을 틔워주기는 했지만 청와대는 삼성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이건희 회장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언론 '삼성 지배구조 바꾸어야' '이건희 회장 결단하라'

삼성으로부터 천문학적인 '광고'를 받으며 삼성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에 숨죽였던 언론도 4일 판결 이후 '이건희 책임론'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예상을 뒤엎고 '삼성때리기'에 앞장섰던 조선일보는 5일자 사설 <에버랜드 판결과 삼성이 가는 길>에서 "이번 판결만으로 에버랜드를 정점으로 한 삼성의 지배구조에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건희 회장 부자의 경영권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삼성은 이번을 계기로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배구조가 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판결은 삼성 만이 아니라 탈·편법 상속이 관행화되어 있는 財界재계 전체에 주는 경고의 의미도 크다"고 지적하고 "또한 이번 판결은 ‘삼성식 경영과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편법의 절세묘책이 삼성의 회사 이미지에 상처를 입혔으며 시장경제 정당성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들은 삼성의 경영실적과 그런 실적을 이끌어낸 이건희 회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이런 삼성이기에 富부를 관리하고 상속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높아진 국민의 윤리적, 법적 인식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고 '이건희회장의 도덕성'에 경종을 울렸다.

동아일보도 5일자 사설 <에버랜드 1심판결과 삼성의 길>에서 "이번 판결은 재계에 '편법 상속은 더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며 "삼성은 소송과 별도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겸허한 새 출발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스스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 ‘삼성공화국’이라는 지적과 ‘X파일’ 파동에서도 질적(質的) 도약을 위한 교훈을 찾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삼성'을 집중해부해온 한겨레도 5일자 사설 <이건희 삼성회장의 결단을 기다린다>에서 "이이 회장 자녀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인수는 삼성그룹 경영권 대물림 과정의 결정판이다. 이를 통해 이 회장의 외아들 이 상무는,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며 삼성그룹 순환출자 구조의 정점에 있는 에버랜드의 실질적 대주주로 올라섰다"며 "삼성의 ‘세금 없는 대물림’이 직접 선고 대상은 아니었다 해도, 핵심 과정의 불법성이 인정된 만큼 그 역시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처리 여부를 떠나 삼성은 마땅히 도덕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삼성이 답을 내야 할 때가 됐다. 결단은 이건희 회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경영권의 집안 승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제왕적 총수라는 봉건적 틀에 대한 집착만 버리면 방도는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이건희회장 결단'을 촉구했다.

이건희 '국회 출석 못하니 다른 삼성직원에게 물어보라'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 '폐암검사'를 하고 있는 이건희 회장은 이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하고 있다.

이 회장은 국회 불출석소견서에서 "담당 의료진에 의하면 최종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돼 국회 재경위의 출석요구일까지 귀국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며 "삼성의 다른 고위직 임원들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라고 통보했다.

대통령과 법원, 검찰, 언론까지 전 사회가 전방위로 '삼성의 변화, 이 회장의 책임과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 회장은 아직도 끄덕없다.

이 회장의 '출석거부'는 단지 국회 거부만이 아니다. 삼성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요구과 여타 비리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다. 또 이 회장과 함께 국감증인으로 채택된 'X파일'과 관련 홍석현 전 주미대사도 대사직을 사퇴한 후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무소불위의 '삼성공화국을 넘은 이건희 공화국'의 현주소다.

그러나 이 회장의 거대한 초법적 힘이 온 나라에 맞서 언제까지 싸울 수 있을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그가 책임을 회피하고 도피만 한다면 그는 초일류 기업을 지배해온 최고경영자가 아닐 것이다. 4류 정치, 1류 기업이라고 했던 이건희 회장은 그의 말대로 이제 '1류의 선택'을 해야 할 때이다.

세금없는 이재용 편법 삼성 승계, 어떻게 진행됐나
이재용씨가 소유한 삼성계열사 지분(참여연대)
삼성의 이건희→이재용 재산승계 과정은 1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다.

이재용씨는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95년 60억8천만원의 재산을 증여받아 이 돈을 종자돈으로 해 삼성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그룹차원의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해 말 삼성 에스원 주식 12만1800주를 23억에 매입을 시작으로 96년-97년초 에스원 상장뒤 보유주식을 모두 팔아 375억원에 매각한다. 또 96년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47만주를 19억에 매입해 97년초 상장 뒤 보유주식을 230억에 전액 매각한다. 이 두 회사의 삼성주식 매각과정에서 이재용씨는 무려 56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씨가 낸 세금은 단 61억원이다.

이재용씨는 이 시세차익으로 에버랜드, 삼성SDS, 제일기획, 삼성전자의 주식과 CB를 사들여 96년 삼성 지주회사인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변칙증여를 정점으로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식 지배구조를 형성한다.
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지분의 19.34%를,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의 7.23%, 삼성전자는 삼성카드 지분 46.9%를,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지분의 25.64%를 보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삼성 에버랜드 지분 최대 소유자인 이재용상무가 삼성그룹을 지배하게 된다.

실제 삼성은 이재용씨에게 삼성 지배권을 넘기기 위해 삼성 지주회사인 에버랜드는 96년 사모 CB(전환사채)를 100억원어치를 발행, 이중 이재용씨가 62.5%의 지분에 해당하는 96억원의 CB를 인수하고 여동생 3명에게도 인수토록해 이 회장의 4자녀가 64%의 에버랜드 CB지분을 확보한다.

이재용씨는 96년 10월 최소 8만5천원짜리를 11분의1도 안되는 7천700원에 헐값으로 125만4천700여주를 매입했고, 이후 CB를 매입한지 20일도 지나지 않아 모든 물량을 주식으로 전환, 에버랜드 최대주주가 된다. 이 과정에서 에버랜드 주주들의 CB 포기각서까지 받는다.

주식으로 전환된 이재용씨의 삼성 에버랜드 지분은 25.1%로, 현재 에버랜드 최대주주이고 이건희 회장 일가의 삼성 에버랜드 주식 보유비율은 53.93%에 이르러 50%를 넘어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다. 에버랜드 주식은 이건희 회장 3.72%, 이재용 상무 25.1%, 이 회장의 3딸이 각각 8.37%씩을 보유하고 있다. 이씨는 헐값 매입과정에서 무려 9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

4일 대법원 판결문에는 "이재용 등이 1백억원도 채 안되는 적은 자금으로 에버랜드 주식 64%에 해당하는 1백25만4천7백77주를 취득함으로써 회사 지배권을 인수할 수 있게 한 것은 배임죄가 되기에 충분하다"며 "정관을 어겨 무효인 이사회 결의만 거친 채 이씨 등에게 에버랜드 주식의 실제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7700원의 전환가격으로 배정해 불과 100억원도 채 안되는 자금으로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인수하게 한 것은 실질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편법 증여과정을 거쳐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는 현재 삼성그룹 지분 보유액이 1조 887억 4,200만원에 달한다. 불과 61억원의 종자돈으로 단돈 61억원의 세금만 낸채 10년만에 2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갑부가 되었고, 삼성의 지배권을 승계하게 되었다.

삼성의 후계구도는 그 자체로 편법 증여이며 이번에 '불법'임이 판결되었다. 특히 '이재용씨에게 지배권 인수를 위해 의사회 결의를 어긴 정당성 결여'라는 판결문은 '삼성의 부당한 공모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삼성은 '정당한 합법적 절세과정'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법원도 '정당성 결여'라고 판시했고, 검찰도 이러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이 이재용씨에게로 삼성 지배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 의한 의도적 불법행위'라고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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