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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재명)가 11일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의 시의회 보이콧에 따른 행정마비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을 상대로 ‘의회보이콧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울러 성남시는 지방의회 다수당의 의회 보이콧으로 인한 행정마비를 막기 위해 위한 ‘다수당의 의회 보이콧을 금지하는 자방자치법 개정’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의원 정당공천체 폐지 입법’에도 나선다.
한승훈 성남시 대변인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다수당의 의회보이콧은 전반적인 시행정 마비를 초래함과 동시에 시민의 일상적 삶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 “성남시의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본회의를 보이콧함으로서 성남시는 2013년 새해부터 긴급 준예산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최근 제1회 추경예산마저 심의되지 못했다”며 올초 발생했던 파행사태도 거론했다.
이에 성남시는 “성남시 발전을 저해하는 의회보이콧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기인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의 공통 당론인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조하여 기초의원 정당공천제폐지 서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성남시의회의 경우 대한민국 국회를 본떠서 정당별 원내교섭단체까지 구성되어 있고 원내교섭단체는 모든 문제를 당론으로 결정하여 시의원 개인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봉쇄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표결에 부쳐질 경우, 급기야 내부 이탈표 발생으로 당론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하여 당론으로 본회의 보이콧(본회의 집단불출석, 또는 본회의 집단퇴장)을 결정하여 의회업무를 방해하고 시행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며 기초의원선거 정당공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성남시는 준예산 사태를 야기한 의회보이콧을 막기 위해 “성남시의회 이영희 대표의원 등 5인의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을 상대로 오늘(11일) 수원지방법원(행정부)에 ‘의회보이콧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시는 다수당의 의회보이콧을 금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의회보이콧 금지조항’ (집단적 결의로 지방의회에 출석거부하거나 퇴장하여 의결정족수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개정을 다른 지방정부와 공조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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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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