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1672억원 미납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방세를 체납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를 예정이다.

16일 서울시에 의하면, 서울시는 지난 3일 3년 이상 3,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942명에게 고액, 상습 체납자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통보를 받은 사람 중에는 전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에서 부과한 지방세 3,017만원을 체납 중이다. 이 지방세는 지난 2003년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 있던 경호동 건물의 경매로 생긴 양도소득세 중 일부다. 서대문세무서는 이 지방세가 체납 중이라는 사실을 2010년 확인하고 부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방세는 장기간 체납으로 인해 현재 4,000만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전 전 대통령을 포함한 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은 오는 12월 첫 번째 월요일에 공개된다. 서울시에 의하면, 세금을 낼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이의 신청을 통해 밝히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이날 5·18 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 등 30여개 시민단체들은 서울시 연희동에 있는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전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내란죄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았지만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민단체들에 의하면, 전 전 대통령은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전재산이 29만원이라는 이유로 1,672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 전 대통령은 육사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 이상을 내놓았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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