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3명 11명 인정

▲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남편이 폭력과 위협 등을 동원해 아내와 강제로 성관계를 해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정보 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도 함께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한 부녀는 성년, 미성년, 기혼, 미혼을 불문하고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며 “처는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 의하면, 부부라는 법적인 관계에는 배우자와 성생활을 할 의무도 포함된다. 하지만 폭력이나 위협 등을 동원한 강제적인 성관계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13명의 대법관 중 11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2명의 소수 의견도 있었다. 소수 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은 강간은 강제적인 간음이므로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의 성적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서는 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해석이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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