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억 보상금 지급 결정

▲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영국 정부가 과거 케냐를 식민지배할 때 가혹행위를 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월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6일 “영국 정부는 식민지배 당시 영국 정부에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고문과 박해 행위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월리엄 장관은 “반란 당시 생존한 5,228명 케냐인들에게 2,000만 파운드(약 34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다”고 말했다.

케냐에 대한 식민지배 시절 가혹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금전적인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지난 1952~1961년 케냐인들은 영국 식민지 정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다. 이 기간 동안 수만명의 케냐인들이 반란에 참여했으며, 영국 군인과 동맹군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반란에 참여하지 않은 케냐인 15만명도 격리 수용되는 등 영국 식민지 정부의 탄압이 가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란 당시 살아남은 케냐인들은 현재 대부분 고령이다. 이들은 마우마우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영국 식민지 장교들에게 물리적 폭행과 성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생존 케냐인 3명은 영국 정부를 상대로 식민지배 가혹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소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영국 최고법원은 이들이 영국 정부를 상대로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케냐 피해자들이 받게 될 일인당 배상액은 4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은 이 금액이 자신들이 당한 고통에 비해 적다는 입장이다.

또, 과거 대영제국 시절 영국 식민지였던 국가들에서 비슷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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