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또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1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선거법 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국정원법 조항은 국정원장과 직원의 정치 관여를 각각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결과 밝혀진 범죄 혐의내용과 촉박한 공소시효 만료일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을 냈다”며 “나머지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비밀누설 사건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등에 대해선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일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정원법 9조(정치 관여 금지)는 국정원장과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치 활동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런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찬양 또는 비방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한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은 1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실상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관련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윤 팀장은 인터뷰에서 특히 원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해 “‘종북 좌파가 여의도(국회)에 이렇게 많이 몰리면 되겠느냐’ ‘종북 좌파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했고 종북 좌파에는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도 포함된다. 이는 명백한 총선, 대선 개입 지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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