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시 따른 공범” 비판, 법원 판단 주목

민주당이 대선에 개입했지만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정신청 청구 등의 대응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제출 여부도 내주 중으로 확정하기로 해,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상조사위원회(신경민, 김현, 정청래, 문병호, 이찬열, 홍영표, 김민기, 박범계, 전해철, 진선미, 진성준)와 야당 법제사법위원회(박영선, 이춘석, 박범계, 박지언, 서영교, 전해철, 최원식) 일동은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용두사미로 끝난 검찰의 수사를 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김모 심리전단 직원 등 3명,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6명에 대한 재정신청 ▲국정조사 즉각 추진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이후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 결정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사과 촉구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 “검찰의 추가수사는 물론 법원의 재판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관련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이번 수사의 부당성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등은 국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처리 여부가 미지수이지만, 재정신청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의원들은 해당 국정원 직원들을 “상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지시를 그대로 따른 공범들”이라며 비판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처분이 맞는지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고발인인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현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정신청은 하기로 했고, 시점은 17일 업무보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의원들은 성명에서 “결국 검찰이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이번에야 말로 정치검찰의 오명을 떨쳐버리고 거듭나기를 열망해 온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이번 수사에 관한 한, 이른바 ‘이명박근혜 정부’라는 세간의 평가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말을 듣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취임시절부터 대선후보에 이르기까지 줄곧 구태정치 청산을 약속했다.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정치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게 만들겠다고 했다”며 “국정원 요원을 비호해 온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원세훈 전 원장, 김용판 전 청장, 서울경찰청 박모 팀장과 국정원 사건을 민주당에 제보한 국정원 김모씨와 전직 직원 정모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의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김모 심리전단 직원 등 3명,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범행으로서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 등을 감안해 전원 기소유예 했다. 고발되지 않은 심리전단 직원들은 입건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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