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던진 마지막 승부수…통합진보당, 법·사실 입각해 대응해야"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하는 것을 두고 "국정원이 던진 마지막 승부수"라며, 승부수가 통한다면 진보당 해체 수순으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 사퇴·국정원 해체 '역풍'이 불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창원 전 교수는 29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 '표창원의 범죄와 세상 이야기'에 올린 글<국정원의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죄’ 수사>(http://blog.daum.net/drpyo/703)에서 "입증책임을 가진, 그리고 권력과 정보를 쥐고 있는 국정원이 답해야 할 의문들" 3가지를 언급했다.

표 전 교수는 내란음모죄 혐의와 관련해 "사실인가, 조작인가"라고 물으며,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음모'죄의 구성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내란음모죄'로 기소하지 못하거나 기소되더라도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 사퇴와 정권퇴진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전 교수는 내란음모죄가 사실일 경우 "국정원이 보도된 것 이상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내란음모죄'의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해당 피의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통합진보당은 빈국가단체로서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표 전 교수는 '3년 내사'를 진행했다고 밝힌 국정원과 관련해 "'합법적 내사'인가, '불법적 사찰, 정치 보복'인가?"라고 두 번째 의문을 제기했다.

표 전 교수는 "'3년간'이나 (내사가) 지속되려면 아마도 3급(C급)-2급(B급)ㅡ1급(A급)에 이르는 승급이 이루어졌겠죠. 그 결과 '수사'로 전환돼 영장을 청구할 정도가 된다면 '엄청난 양'의 진술과 증거들이 확보되었을 것"이라며 "만약에 이러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 이석기 의원 등 피의자들에 대한 유죄 입증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 전 교수는 "만약에, 녹음 파일 하나와 익명의 정보원 진술, '종북성향이 의심되는 문건 몇 개' 정도가 다라면, 그래서 결국 '내란음모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이번 사건 3년간의 활동은 불법적인 '표적 사찰', '정치탄압', '공작정치'에 다름 아닐 것"이라며 "그 책임은 대통령 사퇴와 정권퇴진 및 국정원 해체"라고 전망했다.

이어 표 전 교수는 국정원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왜 지금인가?"라며 세 번째 의문을 제기한 뒤, "'총', '폭파', '인명살상; 등의 극히 위험한 내란 예비음모라면, 보다 일찍 전면적인 압수수색과 체포를 했었어야 하지 않나요? 특히, 핵심인 이석기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회기 중이 아닌 시기에 영장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었잖아요?"라고 반문했다.

표 전 교수는 이번 사건의 해법에 대해 "'법과 원칙', 그리고 '진실'이 정답"이라며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받아야 하고 입증이 되면 법에 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전 교수는 "통합진보당이 스스로 법과 사실에 입각해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무조건 '유신 부활', '공안 탄압'으로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모두에게 이롭지 않으며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힘과 권력, 정보 및 언론 방송 지배력 등을 독점한 국가가 그 상대우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게임'을 펼치지 못하도록 시민들과 단체들, 정당들은 감시하고 지켜볼 것"이라며 "분명한 진실이 드러나 정의가 확실하게 구현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소원한다"며 글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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