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시대 자본의 포섭전략과 노동운동의 대응 방안

허 영 구(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현 좌파노동자회 대표)

* 이 글은 2013.8.28.목 오후 7시. 전국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지역 운동강화를 위한 모임(서울모임) 긴급토론회, “15억 보조금 수령,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발제한 내용입니다.

1.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착취와 금융수탈

지금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체제는 파국적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는 해소된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됐다. 그리고 재생산되고 있다. 금융자본의 거품이 포화상태다. 주식은 투기적으로 거래된다. 주택시장은 과잉건설과 부도의 악순환이다. 가계와 정부부채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 비정규불안정노동과 고용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시장은 이중, 삼중 구조화되고 있다. 실업이 증가하고 구조화되고 되고 있다. 신케인즈주의 경제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2차 세계대전 후 브레튼우즈체제로 성립한 자본주의 세계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는 이제 금융위기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금융통화는 실물이 아니라 가공적 숫자놀음으로 변했다. 미국 총 통화의 3%만이 실물이고 97%는 컴퓨터화면에 존재한다. 미국중앙은행(FRB)도 금융자본가가 지배하는 시중은행이 대주주다. 국가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제어할 수 없다. 국가 역시 통화량을 남발하는 금융 수탈자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통화주의가 신자유주의를 낳았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무정부주의다.

세계금융거래의 98%가 투기거래다. 투기적 파생금융상품이 범람하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700조원에 달했다. 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1조 달러의 700배 규모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피그스(PIIGS) 국가로 불린 유럽을 거쳐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2008년 전 세계로 확산된 미국 금융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이나 일본의 엔저 정책은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기관들 역시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면서 통화량을 증발시키고 있다. 금융의 세계화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수탈강화다. 노동운동을 공격하고 노동조합을 붕괴시킨다.

유럽금융위기 당시 국제 금융 자본가들과 그 대리인들이 내린 처방은 긴축정책이다. 채무국 노동자 민중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과 복지축소를 강요했다. 노무현 정권 말인 1992년 한국은 주식시장을 대외 개방했다. 1993년 김영삼 정권이 세계화와 신경제를 선언했다. 1997년 말 아이엠에프(IMF)외환위기의 원인이다. 김대중 정권은 경제위기 극복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정책을 펼쳤다. 긴축정책, 사기업화, 공기업해외매각, 4대 부문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추진했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금융투기자본의 대리인이자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의 하위 파트너인 행정집행기관으로 전락했다.

기업측면에서 오늘날 자본주의 특징을 보면 ‘세계주식회사’라 불리는 다국적기업이다. 매출액기준 기업과 국내총생산 기준 국가를 막론하고 세계 100대 경제주체 중 절반이 다국적기업이다. 전 세계 자산의 20%를 100대 다국적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세계 6대 다국적기업 각각의 연간 매출액을 능가하는 총생산규모를 가진 국가는 21개뿐이다. 지난 30년 간 상위 20대 다국적기업 중 6개만이 살아남을 정도로 생존경쟁이 치열하다. 오늘날 무역거래는 다국적기업의 국경을 넘는 내부거래다.

다국적기업의 아류로 수직하청계열화되거나 다국적기업화 하고 있는 한국의 재벌은 문어발식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재벌대기업 회사의 해외투자자 지분율이 높아졌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경우 해외투자자지분율은 매우 높다. 재벌총수의 실제지분율은 2.6%에 불과하나 순환출자방식으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2008~2011년 사이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10대 재벌의 연평균 매출증가는 13%에 달했다. 그들의 매출총액은 총 GDP의 70%에 달한다. 산하계열사 수는 580개에 달할 정도로 지네발이다. 주식시장도 삼성전자 등 몇 개 업종이 지배한다. 1993~2010년 사이 소기업(10~29명) 노동자 평균임금이 185%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5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 임금은 256% 증가했다. 2003년~2010년 사이 5인 이상 사업장 전체 상용직노동자는 154만 명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1만 명이 줄었다. 2007년 10대 재벌의 사내보유율은 818%였는데 2010년에 1220%로 늘어났다.

노무현 정권은 ‘동북아 허브국가’건설을 내세우며 국책은행을 해외금융투기자본에 매각했다.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했다. 파생금융상품이 확대됐다. 전방위적으로 한미FTA를 추진했다. 노무현 정권이 체결한 한미FTA를 이명박 정권이 일부 재협상으로 수정해 비준하려하자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반대했으나 통과되었고 신자유주의정책의 본격적인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의 중동침략전쟁 동맹국으로 파병까지 하면서 FTA는 이제 제국주의군사동맹을 뒷받침하는 경제동맹의 성격을 띠게 됐다.

한국의 2012년 말 국내총생산(GDP)은 1조 1500억 달러다. 한국은 수출주도경제체제다. 2012년 말 한국의 무역규모는 1조 달러를 넘어 세계 8위 국가다. FTA로 인해 관세가 철폐되면 무역규모 증가로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자가격이 떨어진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경제는 미국, 유럽, 중국경제상황에 따라 무역은 물론이고 주식, 채권, 외환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다. 평균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었지만 빈부격차와 양극화 확대로 5천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풍요속의 빈곤이다. 지속적인 성장 역시 한계에 직면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6%였다. 세계 금융위기 다음해인 2009년 0.3%로 떨어졌고 2010년 6.2%로 회복됐으나 2012년에 2%로 하락했다. 조선, 건설, 철강 등 실물경제 위기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1300조원을 넘어섰다. 연리 4%만 적용해도 연간 50조원이 넘는다. 이자를 갚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하는 악성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가계파산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부채도 최대 1200조원이 넘는다. 사회복지는 바닥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복지지출은 7.6%로 OECD평균 19%의 40% 수준이다. 중위소득의 50%인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이 15%로 OECD34개국 중 28위다.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는 나라에서 도시가구의 절반이 자기 집이 없다. 노인문제는 더 심각하다. 한국은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단독노인가구의 노인빈곤율은 71%에 달한다. 노인빈곤이 고독사와 자살로 이어지고 있고 세계 최고수준이다.

정부가 공식발표하는 총 취업자 2500만 명, 취업률 60%, 임금노동자 1700만 명, 실업률 82만 명에 3% 등의 수치는 노동자민중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가계소득은 기업소득 증가에 미치지 못한다. 노동과 자본간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기업규모, 학력, 남녀, 고용형태별 노동조건과 임금격차도 크다. 2010년 전체 노동자 상위 10%의 1인당 연간평균소득은 전년도보다 453만원(5.3%) 증가한 8,965만원인 반면, 평균연봉 1200만원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소득은 오히려 23만원(4.0%) 감소했다. 비정규직과 단시간, 알바노동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구조도 악화되고 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50% 수준이다. 여성은 남성의 66%로 OECD국가 중 최고 격차다.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 3.12달러로 OECD평균 6.44 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정규직노동자들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규모 정리해고가 실시되고 있다. 한시적 계약제, 연봉제, 임금피크제를 강요당하고 있다. 50대 이상에서 취업이 늘어나고 20~30대에서 취업이 줄어드는 현상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다. 고용 없는 성장 속 비정규불안정노동자들이 늘어나거나 산업예비군으로써 광범한 실업자가 양산된다. 연간 노동시간은 2200여 시간으로 OECD평균 1750시간보다 450시간이 더 많다. 최근 현대, 기아자동차에서 주간 2교대를 실시함으로써 시범적으로 야간노동이 철폐되기는 했으나 전 산업이나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야간노동이 상존한다.

한국의 노동현실에서 가장 심각하면서도 무감각하거나 사회적 문제에서 배제된 것이 노동(산업)재해다. 2011년 산업현장에서 9만 3천명이 다치고 2,114명이 사망했다. 하루 250여명이 다치고 6명이 사망한다. OECD회원국 중 중대산업재해율 1위다.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고 유가족과 합의하거나, 개인질병으로 처리한 경우, 산재여부를 둘러싸고 법정 소송중인 것을 감안하면 사망수자 수는 훨씬 더 많다. 노동재해는 자본이 더 많은 이윤을 얻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노동안전시설, 적정한 노동과 휴식 등 자본이 자신의 이윤을 줄이거나 투자를 늘리지 않는 한 노동재해는 중단되지 않는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재해를 둘러싼 노동조합의 산업안전 활동은 점점 위축되고 있다

2. 자본의 노동운동 포섭전략

1) 사업장 단위에서

(1) 인사노무관리

기업경영의 목적은 부르주와 경제학이론의 핵심인 최소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얻는 것이다. 기업은 이익단체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면 사회봉사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고정비용보다 가변비용(임금, 원료 등)을 줄이면 된다. 산출과 판매를 통한 이윤을 극대화함에 있어 비용절감이 핵심적 내용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물론 상품에 높은 가격을 매겨 소비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이윤을 획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경쟁기업과의 가격경쟁으로 한계에 직면하거나 국가 기구의 통제에 의한 공정거래위반에 걸릴 수도 있다.

기업은 노동자와의 계약에 의해 노동력을 구매하여 사용한다. 노동자는 기계나 원료와 달리 살아 있고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채용, 교육훈련, 배치, 부서이동, 평가, 승진 등 포괄적 관리 대상이다. 인사평가라는 것이 대부분 허구이고 “최고의 아부꾼에게 가장 큰 임금 인상을 부여”하며 업무할당, 승진, 해고에도 적용한다. 노조가 있는 경우보다 무노조인 경우 훨씬 수월하다. 앞에서 나열한 각종 인사노무관리 과정을 통해 불평등하고 차별적 대우를 통해 포섭 관리한다. 무노조의 경우 노조결성의 중심인물을 회유하여 승진시키거나 노조를 만들 수 없도록 배치하며 필요한 경우 매수한다. 따라서 노조유무에 따라 인사노무관리가 크게 달라진다. 노조가 없는 경우, 있어도 노사협의회 정도로 존재하는 경우와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경우는 매우 다르다.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노사협의회는 다루기 쉽다.

그러나 정식으로 노조가 만들어지면 집단적 노사관계가 형성됨으로 노·사간 힘의 관계가 달라진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관계법의 적용 큰 부담이 된다. 물론 노조가 어용(회사)노조인가 민주노조인가에 따라 다르다. 어용노조의 경우 위원장과 집행부만 사측의 지시를 받는 인물로 채우면 된다. 물론 비용을 수반한다. 그러나 민주노조와 비교하면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 등으로 지출할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 또 복수노조인가 단수노조인가, 기업노조인가 산업노조인가에 따라 다르다. 정세적으로 자본의 경기순환과 공황 여부에 따라 다르다. 노동운동이 상승국면인가 하강국면 인가에 따라 다르다.

(2) 노동자분할지배

자본가는 노동자를 쉽게 통제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이라는 고전적 수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당근은 이윤과 관련됨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당근은 효과적으로 줄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분할지배정책(divide & rule policy)은 산업, 임금, 승진, 작업배치 등에서 나타난다. 사실상 수많은 직급체계는 업무와 무관하다. 9~1급까지의 공무원체계가 대표적인데 능력의 차이라기보다는 분할지배 통제의 수단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장벽, 여성과 남성의 장벽, 직종에 따른 장벽, 공직사회의 행정고시를 중심으로 하는 장벽, 연구원의 박사학위를 중심으로 하는 장벽(요즈음은 국내외 구분) 등 수많은 장벽들이 부정과 비리를 낳고 한편으로는 포섭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계급사회는 승진을 위해 끊임없이 뇌물을 주고받거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자신을 평가하는 상급자의 비위를 맞추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일반화되는 상황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분단구조를 통해 극단적으로는 신분의 차이까지 만들어 지배구조를 강화한다. 사실상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노동력이나 노동의 질 차이는 없다. 개인의 능력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균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평균적이고 균질한 노동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질 때 ‘사용사유제한’이라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같은 작업장이나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차이라는 것은 극히 미미하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보완할 수 있고 재교육과 재훈련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지위를 변경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것은 공정한 룰 대신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노동자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최근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원 부설 수리과학연구소의 경우 비정규직 연구자가 전년에 최우수논문으로 최우수평가를 받았지만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규채용 서류심사에서 탈락됐다. 연구업무의 특성상 비교적 능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탈락했다. 이 경우는 두말할 것 없이 노조가입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3) 노조파괴 컨설턴트

오늘날 자본측의 노무컨설팅은 단순히 자본의 영역을 넘어 용병이나 전위부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두뇌를 사용하는 용역깡패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노무사, 변호사, 대학교수, 전직 노조간부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 직종들이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현대자동차에서 보듯이 경찰간부출신도 영입하고 있다. 용역깡패 활용과 공권력투입에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유성기업, 만도, 골든 브릿지를 비롯한 직장폐쇄와 장기파업 사업장에서 악명을 떨친 창조컨설팅을 기억하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창조컨걸팅’은 해산되었지만 그 구성원들은 또 다른 이름으로 자본과 인맥을 형성하며 암약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런 연구결과가 아직 없지만 1980년대 미국노총(AFL-CIO)이 발간한 ‘노조파괴자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Union Busters)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노조파괴에 관여하는 변호사와 컨설턴트들이 7000여명이나 된다고 했다, 1988년 목수노조 서부지부 노조파괴 사례를 보면 20년간 250개의 노조를 파괴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1950년대 시카고 국제전기노조 조직책에서 컨설팅회사로 이적한 후 노조설립을 방해하거나 설립된 노조를 파괴하는 컨설턴트로 일했던 존 쉐리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노사관계에서 사기기술자로서의 면모가 드러난다. 먼저 회사측의 약점 즉, 노조(노동자)에 대한 인식 부족, 허약한 경영, 의사소통 부재, 열악한 노동조건, 낮은 임금과 수당 등을 파악한 뒤 오랫동안 분규를 조성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방식을 택했다. 말하자면 “사용자 측에게 압도적 승리나 신속한 해결을 가져다주지 않는”방식인데 노조 측에서 보면 장기투쟁(사업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노조파괴자는 25세에 입문해 14년간 엄청난 돈을 벌기도 했으나 39세에 알콜 중독자 수용시설에 수용되었다.

(4) 매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몸밖에 없지만 자본가는 돈이라는 무기가 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돈이면 못할 게 없다. 어느 속담에 돈은 귀신도 춤추게 할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필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빚을 지면 빚 거미줄에 걸려든 나방처럼 죽은 목숨이 된다. 빚은 바로 노예이고 죽음이다. 노동조합이 민주적인가 아닌가, 투쟁적인가 아닌가는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그리고 대의원의 의식이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집행부가 조합원을 교육하고 조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으로서의 인식뿐만 아니라 자본과의 관계에서 자주적이고 투쟁적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는 하루 또는 한 달의 노동을 통해 주어진 임금으로 생활한다. 노동자 임금은 자본가가 당연히 착취하고 남은 부분을 노동자에게 나눠준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항상 쥐꼬리만한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설령 노동자계급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다하더라도 자본주의 시장의 소비과정에서 수탈당한다. 높은 임금은 더 많은 소비구조로 이어진다. 그래서 항상 돈이 궁하다.

자본이 노동자를 돈으로 매수하는 주요한 이유다. 지난 시기 대한노총, 한국노총으로 이어지는 어용노조 시기에는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돈으로 매수했다. 일차적으로 적은 비용의 술, 노름, 향락 등으로 매수하지만 발전하면 돈다발을 이용한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이나 친지를 이용한다. 민주노조운동 진영에서도 자본이 돈으로 집행부를 매수해 투쟁을 꺾거나 노동운동 약화시킨 사례가 종종 있었다. 1990년 초 현총련 의장이 임투시기에 자신의 사업장인 현대정공사용자로부터 돈을 받고 직권조인하고 도망간 사례가 있고, 한 현대자동차 위원장도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잘 알려진 바대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자신의 사업장에서 돈을 받은 것이 드러나 민주노총집행부가 총사퇴했다.

2) 사업장 밖에서

(1) 정치

노동운동은 현재 정치에 포섭되어 있다. 민주노조운동은 전노협과 민주노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산업노조건설과 노동정치세력화의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87체제에 기초한 진보정치는 민주노조운동의 몰락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 발휘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말하자면 노동정치였다. 투쟁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96-97노동법개정투쟁의 성과를 고스란히 보수주의 의회정치판에 가져다바친 결과 지금 노동정치는 실종됐다. 노개투 총파업 당시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동자 국회의원 한 명만 있어도 이런 멸시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했는데 2004년 민주노동당 국희의원 10명이 진출했지만 비정규직악법조차 막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또 야권연대를 통해서라도 국회의원 20명을 배출해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노동자들을 회유하고 있다. 지금 야당이 된 민주당은 자신들이 다수당이 되거나 집권하면 노동법도 개선하고 노동자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선전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회 과반수 집권여당이었는데 결국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을 만들었고 신자유주의의 상징인 한미FTA를 추진했다. 소영웅주의와 출세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이제 배신과 변절은 부끄러움이나 스스럼없는 일이 되고 있다. 너무 노동중심이었던 지난 시절을 반성하면서 성숙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일련의 과정일 뿐이다. 지금 야당과의 연대는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출세주의자들의 통로이고 무너진 노동운동이나 노동정치에 남은 뼈다귀마저 고아먹고 도망가겠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이미 포섭당한 지 오래다.

노동운동이 무너져 내린 토대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진보’라는 이름의 정당들은 노동자정치세력화와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사상누각이다. 무늬만 진보정당일 뿐 이미 보수정치에 깊숙하게 편입되고 말았다. 이 글의 제목처럼 포섭되어 거미줄에 걸린 신세가 되었고 노동정치의 자양분은 이미 보수정치판으로 흘러들어갔다. 물론 진보라는 이름의 빨대를 통해서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진보정당이 신자유주의 잔당과 통합을 하고 민주노총 위원장과 지역본부장과 간부들이 신자유주의 정당과 야권연대를 하고 정권교체를 노래할 수 있었겠는가? 급기야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새정치’라며 ‘착한 자본가’로 포장된 주식투기꾼에게 달려갔겠는가? 그러니 이런 노동운동에 기초한 ‘진보’정당들이야 얼씨구나 하면서 내놓고 자신들의 야망을 드러내기에 골몰하고 있을 뿐이다. 노동운동이 무너진 폐허에서 노동정치를 말하는 것은 일종의 신파극이다. 흘러간 레코드판의 슬픈 곡조를 뿜어낼 수는 있겠지만 현실운동의 동력이 될 수는 없다.

일본 사례를 참고해 보자. 1982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1차)은 2차 대전 후 총결산으로 ‘임시행정조사회/행정개혁으로 새 헌법 개정’을 내세우며 등장했다. 그런데 핵심적인 과제는 국철(國鐵)의 개혁이었다. 그들은 국철민영화라 불렀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유화(사기업화)였다. 말이 개혁이지 국철노조를 깨기 위한 것이었다. 국철을 깨면 상급단체인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總評)를 깰 수 있고 최종적으로 사회당을 붕괴시키는 전략이었다. 한 때 사회당 출신 (무라야마)총리까지 배출했던 사회당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2) 법·제도와 정책

노동법은 법체계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다. 노동법의 취지는 민법이나 상법과 달리 특별법으로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이다. 그러나 노동법은 개악되었고 개악되고 있다. 노동자 국회의원 한 명도 없던 시절인 96-97노개투 총파업으로 역사상 처음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일시적으로 폐기시켰지만 외환위기를 빌미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회의원 10명, 20명, 과반수로 노동법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오산이다. 현재 보수정치판의 국회의원이 누구를 대변하는지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노동법 개악, 노동자 구속, 노동자 정리해고, 금융투기자본에 공기업 매각, 한미FTA 등 개방화와 자유화 측면에서 민주당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정권교체의 의미가 무엇인가? 지원금 받는 차이?

미국의 경우를 보자. 미국은 1935년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Relations Act. 일명 와그너법)은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법이었지만 재래식 노조파괴전술에서 나아가 더 교묘한 방식으로 대체된 것이었다. 법 테두리에 끌어들여 체제내화 하고 길들이는 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정으로 노조가 설립되었고 노동조합들은 많은 투쟁을 전개했다. 자본가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2차 대전 후인 1947년 자본측의 요구로 와그너법은 은 개정됐는데 태프트-하틀리법(Taft-Hartley Act)이다. 트루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다시 의회에서 무효화됐고 클로즈샵금지, 조합비 의무금지 등의 내용으로 노동법이 개악됐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매카시선풍이 몰아쳐 노조지도자들은 빨갱이로 몰렸다. 1957년 전미트럭운전사노조(Teamsters) 내부 부패와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청문회까지 진행했다. 그리고 1959년 랜드럼-그리핀(Landrum-Griffin)법을 제정해 노동부장관에게 회계보고를 하고 노조간부 개인의 금융거래까지 보고하도록 하였다.

노동정책은 여야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변함이 없다. 대표적인 것이 노사정위원회다. 1998년 2월, 비록 외환위기라는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국제정세에 둔감했던 민주노총 집행부는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정권이라는 민주당 김대중 정권에게 포섭되어 정리해고법과 근로파견법을 수용하고 말았다. 1998년 말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긴 했지만 정권과 자본은 지난 15년 동안 끊임없이 민주노총을 노사정위원회에 끌어들이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초기 노사정위원장 한광옥씨는 박근혜 정부 국민대통합위원장이 됐고, 노무현 정부 노동부장관 김대환씨는 박근혜 정부 노사정위원장이 됐다. 김금수 민주노총 지도위원도 노무현 정부 때 노사정위원장을 했다. 민주노총은 참가하지 않았는데 한국노총과 함께 말이다. 민주노총 우파세력들은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부담이 있는 탓에 2005부터 대의원대회 결정 없이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하기도 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나 노사정위원회가 참가자는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유럽의 사민주의 국가들에서 존재하는 노사정합의주의(코프라티즘)는 집권 또는 제1, 2야당 등 노동자(지지)정당, 강력한 산업노조와 높은 노조 조직률 등 제반여건이 갖춰졌을 때 가능한 방식이다. 경제적으로는 2차 대전 후 자본주의 경기호황기에나 가능했던 모델이다. 사실상 유럽의 노동과 복지체제는 한 때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나 제3세계로부터 착취잉여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처럼 국가권력이 세계화된 자본의 하부기구로 전락하고 고도의 신자유주의 노동착취와 금융수탈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의미가 없다.

그런데 여전히 노동진영은 야당이든 심지어 여당의원들까지도 노동법 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국회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소위 야권연대를 통한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하면 노동법 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중앙 노사정위원회는 안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노사(민)정위원회는 괜찮다고 강변한다. 공공부분의 경우는 노정위원회는 노사교섭의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사교섭은 요구와 투쟁을 통해 관철되는 절차와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중앙의 노정교섭이든 지방자치단체의 노사민정위원회든 그냥 회의를 통해서 뭔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다. 그저 정치적으로 표를 몰아주고 떡고물을 받는 수준이다. 그만큼 노동정치는 실종되고 만다. 지금 서울지역본부가 서울시로부터 받는 비정규직사업기금 역시 마찬가지 구조와 논리 그리고 결과에 이를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의견분포가 무응답을 제외하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대로 사무실 임대료만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사업비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5 대 5로 팽팽하다고 한다. 민주노총의 결정을 위배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온 지역본부는 당연히 찬성할 것이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돈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의 정부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자본주의체제와 신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집행하는 정부들이다. 그런데 그런 정부의 일부가 된다? 선거 때 연합해서 밀어주고 당선되면 공동 집권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3) 공권력

자본은 여러 방식의 포섭전략으로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거나 체제내화시키지만 자본의 착취와 수탈이 있는 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언제나 일어난다. 자본은 국가공권력을 이용해 노동운동을 탄압한다. 사병이라 할 수 있는 용역깡패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본의 사병 역할을 하는 경찰력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폭력은 자본가의 자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나아가 자본이 노동착취와 금융수탈을 통해 안정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경비병이 된다. 박정희-전두환 시기는 군사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고도성장을 추진했고 국가폭력을 이용해 정치사회적 민주화를 짓밟았다. 그러나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시기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이윤극대화를 위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짓밟는 국가폭력이 자행되었다. 25년 동안 5000여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었으며 노동재해로 죽고 대규모로 해고당했다. 지금은 군사독재시대와는 달리 노동계급에게 억압과 폭력이 가해지는 자본독재시대이다.

일본에서 1990년 국철 사유화에 반대하던 철도노동자 1047명이 최종 해고당한 뒤 투쟁이 전개됐다. 그러다 2001년 국철노조본부 대의원대회에서 해고노동자들이 소송을 취하고 복직 대신 돈 받고 투쟁을 끝내는 내용의 4당(자민당,공명당,보수당,사민당) 합의를 강제하기 위해 경찰기동대까지 투입해 반대하는 조합원을 쫓아냈다. 그러나 2002년 보수정당들의 이탈로 그 합의조차 무산됐다. 자본은 필요시 노조내부행사까지 공권력을 투입한다. 일본의 최장기 투쟁인 체신노동자 428투쟁이 있다. 1945년 이후 일본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결이었던 미쓰이미이케 탄광투쟁이 노조 패배로 끝난 직후인 1961년부터 일본정부는 전투적인 노조파괴에 돌입한다. 체신노동자들은 1978-79년에 걸쳐 4억 3천만 톤의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는 등 체신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으로 1979.4.28 해고(3명)와 대량징계(면직 58명, 정직 286명)가 내려진다. 일본 자민당은 체신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치안문제로 대처하라!”고 지시한다. 해고자 중 한 노동자는 28년 투쟁 끝에 원직 복직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990년 전노협을 비롯한 민주노조가 건설되기 직전인 1989년 노태우 정권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 이후 김영삼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공권력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자본가의 재산과 이윤을 지킬 수 없었다. 김대중 정권 초기 만도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시작으로 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 노무현 정권의 한미FTA와 미군기지 이전 반대에 대한 공권력 탄압, 이명박 정권의 쌍용자동차, 용산철거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대한 폭력을 보면 오늘날 신자유주의 국가권력의 본질은 자본가의 충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본가들은 불법과 부정을 밥 먹듯이 하지만 국가권력과 결탁하고 공권력의 비호 하에 언제나 안전하다. 삼성 이건희는 국민들이 정직하기를 바라고, 현대차 정몽구는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해도 대통령과 함께 해외를 순방한다.

3. 노동운동 대응방안

자본주의 체제하 노동운동은 자본운동에 대응하는 운동이다. 자본운동은 노동착취와 수탈운동이고 노동운동은 노동해방운동이다. 운동의 본질이 다르다. 만약 노동운동이 자본운동과 함께 할 수 있고 같은 운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노동운동이 아니다. 노조관리나 노사협조주의는 노동운동이 아니다. 노동력과 자본이 결합되어 사회적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노동과 노동운동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그대로 두고 살아갈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다. 노동운동은 자본에 빼앗긴 것을 투쟁으로 되찾고자 하는 것이지 떡고물의 일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정치를 회복해야 한다.

민주노총 80만 조직의 위원장을 1%도 안 되는 대의원으로 선출한다. 대의원을 직선으로 선출하지도 않는다. 일종의 간간선제다. 선거제도로만 보면 민주노조가 아니다. 조직민주주의를 올바로 세워야 한다. 전체 조합원이 받는 연간 총 임금이 약 30조원(추정) 이상이고 1%면 3000억 원이나 되는데 왜 노조가 돈이 없어서 자기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정부로부터 받아야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주적으로 재정 자립할 수 없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본으로부터 자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자주성이 없으면 노동조합운동은 끝이다. 자본주의체제 내에 깊숙하게 뿌리내린 소비구조 등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지금부터 20년 전인 1994년 민주노총 준비위 시절에도 조합원들은 민주노총건설기금 1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되는가? 연맹이나 민주노총을 자신의 조직이나 상급단체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 물론 마음이 가야 돈이 간다. 왜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에 마음이 가지 않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상층간부들과 활동가들이 잘 알고 있다. 현장조합원들은 상층 간부들이나 활동가들이 실천과 투쟁의지가 없거나 노동운동 대신 정치에 한 눈을 팔고 있다고 생각한다. 87체제로서의 민주노조운동이 붕괴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노동운동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전노협과 민주노총의 초기 노동운동 정신인 계급성, 변혁성, 민주성, 자주성, 투쟁성, 연대성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 자신부터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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