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들의 정비규정 미 준수, 활주로 접촉 및 이탈, 음주상태로 비행 시도, 항공기 결함 미 기록 등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항공법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46건에 달했다.
지난 16일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 결함 미 기록, 정비규정 미 준수, 활주로 접촉 및 이탈 등이 각각 7건으로 최다이고, 위험물 운송기준 미 준수 3건, 음주상태로 비행시도가 2건 등 이외 항공법 위반 유형이 총 16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사별로는 국적사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이 15건, 아시아나 항공이 14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고, 국내 대표적인 저가항공사들 중에서도 제주항공이 10건, 티웨이 항공이 4건, 에어부산, 진에어, 이스타 항공이 각 각 1건 등 35%를 차지했다.
특히, 항공기 결함을 미 기록 할 경우 항공안전장애 보고사항을 누락하게 되고, 정비조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항공기가 불안전한 상태에서 운항하게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직결되는 위반 사항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 5년간 총 8억 25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으며, 이 중 아시아나 항공이 3억 6000만원, 대한항공이 2억 7000만원으로 대형항공사들이 79%를 차지했고, 저가항공사들 중에서도 제주항공이 8,500만원, 티웨이 항공이 5,500만원을 납부하는 등 꽤 높은 액수를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항공법 위반 건 중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하는 김포공항에서 4건, 김해공항에서 4건이 발생했고, 인천국제공항은 발생 건수가 없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고질적인 항공법 위반사항들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폴리뉴스=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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