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 실명 공개,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 증폭

민주당 최고위원인 신경민 의원.©신경민 의원실
▲ 민주당 최고위원인 신경민 의원.©신경민 의원실
이창수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사찰 의혹을 제기한 글이 올라온 직후 해당 글을 올린 검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의원이 최근 긴급현안질의에서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대한 내용을 읽었다. 9월15일에 어느 검사가 (오후) 10시 20분에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다가 6분 뒤 청와대 이창수 행정관이 내리게 했다”며 해당 행정관의 실명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앞서 지난 1일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황 장관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의에서 “제보에 의하면 (한 검사가) 지난 9월 15일 오후 10시 20분에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6분 뒤 청와대 파견 검찰 출신 이모 행정관이 당사자에게 전화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의원은 해당 행정관의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 의원은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검찰 수사 및 검찰총장 음해 의혹’이라는 글이 올라왔다가 6분 만에 내려졌다”며 “(글이 내려진 이유는) 바로 청와대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게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검찰 내부를 감시하는 것”이라며 “(채동욱 사찰의) 정황, 사실 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은 올라온 시점은 법무부가 지난 달 13일 채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채 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다. 당시 채 전 총장 사퇴를 둘러싼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셌던 시기다.

이 의원이 요약 공개한 해당 글에는 “▲1. 민정은 공직선거법위반이 어렵다고 검토의견 ▲2. 특별수사팀의 기소·영장 청구 의견을 검찰 총장이 수용한 뒤 법무부에 보고 ▲3. 법무부는 구속영장 청구 및 공직선거법 기소 의견 모두를 불수용 ▲4. 민정수석은 수사지휘 라인에 있는 간부에게 전화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 ▲5. 특별수사팀의 ‘기소 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에 대해 민정과 법무부는 ‘부적절’ 입장을 피력”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6. 민정수석은 검찰총장의 사생활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지시 ▲7. 민정비서관은 일부 검사에게 조선일보 보도 예정 사실을 알렸고, 그 무렵 일부 검사에게는 총장이 곧 그만 둘 것이니 동요치 말라는 입장을 전달. ▲8. 검찰총장 감찰은 발표 당일까지 법무부 내부에서는 검토되지 않았음”이라는 내용도 있다.
 
당시 황교안 장관은 ‘청와대측이 검사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구한 일과 관련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어느 검사가 그런 얘기를 (청와대에) 전해줄 수도 있다. 알고 있는 직원이 얘기했을 수도 있다”며 청와대측이 내부 게시판을 직접 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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