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의 선거댓글, 원장 지시에 따른 조직적 임무로 드러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문병호의원(국토교통위, 부평갑)은 11월7일 예결특위 질의에서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에게“직원 개인일탈에 국정원이 변호사비를 대주는 경우도 있느냐?”고 묻고, “청와대가 남재준 원장을 사퇴시키지 않으면 정권 자체가 거짓말 정권이 된다”며 남재준 사퇴를 압박했다.
※ <jtbc> 가 보도한 국정원 직원 변호사비 입금표 내역
입금일 | 금 액 | 입금주 |
2012.12.28. | 1,100만원 | 7452부대 |
2012.12.28 | 1,100만원 | 7452부대 |
2013.02.27 | 1,100만원 | 7452부대 |
문병호의원은 “지난 해 12월28일 2차례, 올해 2월27일 1차례, 도합 3차례에 걸쳐 3천3백만원의 변호사비가 7452부대 이름으로 변호사에게 입금됐다”며(입금표 기준), “이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선거댓글작업이 원세훈 원장 지시에 따른 심리전단 요원의 업무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병호의원은 “국정원이 대납한 변호사비에는 여직원 김씨가 감금 혐의로 민주당 당직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임료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며, “민주당 당직자 고소야말로 국정원이 지시한 것 아니냐”며 여직원 김씨의 행위는 국정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병호의원은 “국정원이 뒤늦게 직원모금으로 대납한 변호사비를 채워넣었다고 하는데 이 또한 낯뜨거운 변명”이라며, “<jtbc> 가 보도했듯이 감찰에 철저하기로 소문난 국정원이 일탈 행위를 저지른 직원 대신 변호사 비용을 내주고 빠져나간 수천만원의 국고를 내부 모금으로 메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문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의 변호사비 모금이란 것도 간부와 직원들에게 지급된 활동비 성격의 ‘월초비’에서 거둔 것이어서 결국 국정원 예산”이라며, “국정원의 변명이야말로 직원 김씨의 선거댓글이 국정원의 조직적 행동이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문의원은 “국정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달동안 김씨의 댓글작업을 국정원 조직차원의 임무수행이라고 인정하고 변호사비를 대줬다가, 불법사실이 명백해지자 개인차원의 일로 떠넘기기위해 모금을 한 것”이라며, “남재준 원장은 뻔히 드러날 거짓말 그만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문의원은 “국정원의 변명은 국가 예산을 개인 일에 마음대로 집행했다가 뒤늦게 메워넣었다는 것”이라며, “만일 국정원이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한다면 이는 국정원의 예산집행시스템을 전면 감사하고 개혁해야 할 중대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문의원은 “국정원은 여직원의 댓글 작업에 동원된 민간인에게 3,080만원을 국정원 특별활동비에서 지급했고, 여직원 김씨의 변호사비까지 국정원 예산으로 지급했다”며, “이는 김씨의 댓글작업이 국정원의 업무라는 명백한 증거인만큼, 남재준 원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