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이 전 소속사와의 분쟁에서 생긴 30여억 원의 채무를 갚았다고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박효신은 최근 부산지방법원에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 15억 원과 법정 이자금 등 총 33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공탁해 전 소속사와 수년에 걸친 다툼에서 벗어났다.

소속사 관계자는 "박효신이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채무 규모가 커 회사가 나서 도움을 줘 법원이 판결한 채무를 갚을 수 있었다"며 "박효신은 마음의 짐을 덜고 앞으로 음악에만 매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박효신은 전속 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지난 2월 채권자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효신은 28일 3년 3개월 만의 신곡인 '야생화'를 발표했다./ 이성희 기자 press2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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