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생존자 두고 도망친 비겁한 선장...외국선 2,697년 구형
지난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세월호가 침몰해 현재까지 탑승자 475명 중 179명 만 구조되고, 25명이 사망, 271명이 실종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현재 세월호의 방향타를 잡고 있었던 청해진해운 소속 이준석 선장은 버젓이 탈출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더욱이 청해진해운 소속 이준석 선장은 사고가 난 지 30여 분 만인 오전 9시 반경 가장 먼저 배를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려 배 안에 안산 단원고 학생 수백 명은 물론 270여 명을 남기고 홀로 ‘1등 탈출’을 감행한 것이다.
이는 ‘선장은 승객이 탈 때부터 모두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선원법 10조 규정마저 지키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특히 세월호가 침몰하기까지 2시간 남짓한 사이 선장과 기관사들은 승객 탈출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는 안내방송만 10여 차례 하는데 그쳤다.
이는 선사측이 승무원들에게 ‘긴급 상황 시 모두 제자리를 지키도록 하라’는 원칙 이외에 별도의 대응수칙을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후 상황이 여의치 않은 선장은 결국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포함 270여 명의 승객의 목숨을 뒤로 한 채 ‘1등 탈출’로 자신의 생명은 구했다.
이처럼 세월호 생존자 구조를 커녕 승객들을 나두고 탈출한 이준석 선장에게 가할 수 있는 법적 제제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 혐의 정도인 선원법 위반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비슷한 사례를 낸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승객들을 버리고 도망친 비겁한 선장에게 무려 2,697년 형을 구형했다.
지난 해 2012년 이탈리아 근해를 지나다 콩코르디아호가 좌초해 17명이 사망하고, 15명이 실종된 바 있다. 당시 콩코르디아호 선장은 배가 암초에 부딪혀 전복되는 아수라장 속에서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1등 탈출’로 목숨을 건졌다.
당시 탈출한 프란체스코 셰티노 선장은 “승객들이 거의 다 빠져 나왔다고 여겼다”는 변명으로 공분을 샀고, 이탈리아 검찰은 셰티노 선장에서 버려진 승객 300명이 넘는 것을 감안해 승객 1인당 8년여를 매겨 총 2,697년 형을 구형했다. [폴리뉴스=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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