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선박 결함 및 노후가 주요원인, 박근혜정부 규제완화 신중해야”

세월호 침몰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여객선 자체의 문제점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선령(船齡)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85년 노후선박 해난사고 예방목적으로 여객선의 사용연한을 철선의 경우 20년으로 제한했지만 지난 1991년 엄격한 제한으로 5년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며 “(그러나) 지난 2008년 8월 ‘기업 비용이 연간 200억원 절감될 것’이라는 이유로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바꾼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은 지난 2009년 1월 국토해양부는 규제완화 대책으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선령제한을 완화해 30년까지 운항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국토부는 선령제한 규제완화의 근거로 ‘선령과 해양사고는 직접적으로 무관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령제한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노후 선박의 경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여객선 선령제한 완화는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며 “사고 이전에도 조타기, 레이더 등 잦은 고장 등 사고 선박의 기계결함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박 노후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청해진해운은 규제완화 이후인 2012년 10월 일본에서 18년간 운행한 여객선을 인수해 배 자체의 안전성이 부실한 가운데 선실까지 2개층이나 높여 배의 무게까지 늘리는 리모델링까지 해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의 정책실패에 책임을 묻고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공론화가 선행되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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