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객 두고 먼저 나온 선장과 선원, 사법처리할 방침

검찰은 18일 전남 진도 바다에서 침몰된 여객선 ‘세월호’의 선장이 침몰 전 3등 항해사에게 조타지휘를 맡겼다고 밝혔다. 또 선객을 방치하고 먼저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에 대해 사법처리방침도 밝혔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는 이날 전남 목포시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가진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박재억 수사팀장은 “세월호 선장이 침몰 전 3등 항해사에게 조타지휘를 맡겼다”고 말했다. 그는 선장의 위치와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수사 중이라면서도 “(선장이) 사고 시점 당시 조타지휘를 직접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거듭 확인했다.

박 팀장은 급격한 항로변경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고 해역이 선박 변침점(항로 변경 지점)인 것은 맞다”며 “매우 급한 선회였는지 통상적인 선회였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침이 (세월호 침몰의) 유일한 원인인지, 선박의 유지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러 면에서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가만히 있으라’고만 한 안내방송과 관련해 “진술이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 등 조난 대피방송 조처가 적절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장 및 승무원들의 탈출 시점 문제와 관련해선 영상분석과 선장 및 선원을 신속하게 조사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승객을 남겨둔 채 빠져나온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처리방침과 관련해 선장 이 모씨(69)와 선원들의 과실이 확인되면 선원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새벽 ‘세월호’ 선사인 인천연안터미널 청해진해운 본사와 제주지사를 비롯해 전국 7곳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수사본부는 각 지역에서 압수한 서류와 장부,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세월호 운항 관련 자료 등을 압수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압수물을 토대로 세월호의 불법증축 의혹과 무리한 운항 여부, 권고 항로가 아닌 다른 항로를 선택한 이유 등에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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