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 쌓아주겠다’ 접근

사진=금감원 트위터
▲ 사진=금감원 트위터
금융감독원이 휴대전화 인증대출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21일 금감원은 “최근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이를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인증대출 사기 수법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을 쌓아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하고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식이다. 

휴대전화 인증대출 사기에 사용된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인증, 신용조회 및 대출심사, 신분증 발급 사실 확인, 본인 명의 계좌 확인, 대출금 입금 등으로 간단한 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전화 인증대출 사기에 대해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 등을 핑계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본인 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피해자 명의의 대출 빙자사기와 대포폰 개통에 따른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만약 휴대전화 인증대출 사기를 당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대부업체에 피해 구제와 대출 기록 삭제 등을 요청해야 한다. 

또, 명의 도용이 의심될 경우에는 엠세이퍼에 가입해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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