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인증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사기범이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대포폰)를 몰래 개통하고,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채는 휴대전화 인증대출 사기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휴대전화 인증대출 사기는 휴대전화 등을 통한 간단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실행되는 대부업체 대출로서 W대부(단박대출), R대부(무상담100), B대부(바로100) 등이 있다.

휴대전화 인증대출 사기는 휴대전화, 신분증, 예금계좌 3개의 인증(확인)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점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신속한 대출 서비스이나 본인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금감원은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 등을 핑계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현금카드)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명의의 대출빙자사기 및 대포폰 개통에 따른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어 “‘휴대전화 인증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발생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해 대부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및 대출기록 삭제를 요청하고, 대출취급시 본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책임도 있으므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부업체에 제출해 피해구제 신청과 함께 본인의 대출기록 삭제를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폴리뉴스=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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