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해수부와 유관기관 유착관행이 한 원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이번 ‘세월호 침몰 참사’의 한 원인으로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의 해수부 산하기관 및 관련 업계에 낙하산 취업을 하는 관행을 지적하고,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해피아) 방지 법안’을 이번 주에 추진한다고 알렸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전 비리나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지도·점검기관과 산하·유관기관 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도 다시 반복됐다”며 법안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공직자의 퇴직 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나 법무법인 등에 한해서만 제한하던 것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공직유관단체’)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을 맡은 한국해운조합은 엉터리 허위보고서를 승인해줬고 선박 안전검사를 맡은 한국선급 역시 세월호를 버젓이 합격시킨 의혹이 있다”며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모두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이사장 등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나 법무법인 등에 한해서만 퇴직공직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유관단체 취업도 제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일본은 90년대 말부터 사기업 외에 공익법인 등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도 취업제한대상에 공기업과 비영리법인을 포함하고 있다”며 “독일은 퇴직 후 모든 영리활동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