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소식이 전해졌다.

영화 '방황하는 칼날'에서 청솔학원을 미성년자 성매매 업소처럼 표현했다며 학원 측이 영화 제작·배급사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이투스교육이 에코필름과 CJ E&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에 대해 "영화에 등장하는 '청솔학원'이라는 명칭은 이투스교육이 운영하는 학원 명칭과 동일하다"면서도 "관객들이 영화 속 건물을 실제 운영되는 청솔학원으로 오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화 상영으로 이투스교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투스교육은 "법원은 영화 속 청솔학원이 강릉에 있어 오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지만, 전국 단위로 수험생을 모집하는 학원 특성상 영화 속 학원과 실제 학원을 동일시하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제작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 명예훼손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극장가에서 상영 중인 '방황하는 칼날'은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이성희 기자 press2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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