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유 씨는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여권법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가 유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유 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해줄 유 씨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유 씨 여동생이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 없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고, 국정원의 회유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유 씨 여동생의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씨가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8,5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점, 여동생도 탈북자로 위장시켜 입국시킨 점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며, 그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 씨가 한국에 정착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구속기소 후 구금 생활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20일 국정원은 유 씨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과 탈출 등의 혐의로 체포했고, 같은 해 2월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유 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4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정원이 유 씨 여동생에게서 허위 자백을 받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2월 14일 민변은 “중화인민공화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는 13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사실조회를 통해 요청한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를 보내왔다”며 “중국 관련기관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유가강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