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특집 이브닝 뉴스'
▲ MBC '특집 이브닝 뉴스'
세월호 학생증 있어도 DNA 검사 결과가 나와야 시신 인계가 가능하다.

사고 9일째인 24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의 세월호에서 발견된 학생의 시신에서 학생증이 나와도 DNA 검사 결과가 나와야 시신 인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책본부는 DNA 검사 결과 전이라도 가족이 육안으로 확인하면 시신을 인계했다.
 
그러나 인도 후 DNA 검사 결과 불일치 사례가 3번 나오자 DNA 검사 결과 후 시신 인도 방침으로 변경했다.

본부 측의 한 관계자는 "빠른 진행을 위해 유족에게 육안 확인한 뒤 시신을 인계하는 바람에 착오가 발생했기 때문에 DNA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신을 인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가족들은 학생증, 옷차림, 치아 치료 등 육안으로 자녀 시신을 확신한 상태에서도 시신을 인계받지 못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press2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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