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9일째인 24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의 세월호에서 발견된 학생의 시신에서 학생증이 나와도 DNA 검사 결과가 나와야 시신 인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책본부는 DNA 검사 결과 전이라도 가족이 육안으로 확인하면 시신을 인계했다.
그러나 인도 후 DNA 검사 결과 불일치 사례가 3번 나오자 DNA 검사 결과 후 시신 인도 방침으로 변경했다.
본부 측의 한 관계자는 "빠른 진행을 위해 유족에게 육안 확인한 뒤 시신을 인계하는 바람에 착오가 발생했기 때문에 DNA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신을 인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가족들은 학생증, 옷차림, 치아 치료 등 육안으로 자녀 시신을 확신한 상태에서도 시신을 인계받지 못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press2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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