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57세, 2020년부터는 정년 60세

소위 ‘예비군 동대장’으로 인식되는 예비군 지휘관들의 법적 지위가 안정되고 정년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경북 상주)은 29일 “예비군 지휘관의 법적 지위 마련과 일반직·별정직·계약직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 예비군 지휘관의 신분을 일반직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무원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비군 지휘관은 각 지역 예비군의 지휘·통솔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는 신분과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고, 다만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서만 신분이 규율되고 있었다.

또한 예비군 지휘관들은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시기에 따라 신분이 혼재되어 이에 대한 개선요구의 목소리도 높았다. 

실제 지난 1982~1994년에 채용된 예비군 지휘관들은 일반직 군무원으로 채용되었으며, 1995~2009년까지는 별정직 군무원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5년 단위계약을 맺는 계약직 군무원으로 채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즉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차별을 받고 있는 예비군 지휘관의 신분이 일반직 군무원으로 단일화 돼 예비군 지휘관들의 직업 안정성 보장과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 군무원에서 일반 군무원으로 전환된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 ▶2015년까지 57세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58세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59세 ▶2020년부터는 정년이 60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종태 의원은 “숙원사항인 예비군 지휘관의 법적지위 획득과 신분 단일화 그리고 정년연장이 이루어졌다”며 “앞으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국가안보의 역군으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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