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출석키로 한 유병언 씨가 출석하지 않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모그룹 유병언 씨가 연락도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만큼 도주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수익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유병언 씨 일가로 흘러간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재무구조가 나빠져 세월호의 안전과 인력관리에 투자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점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선사 경영자로서 횡령과 배임, 탈세를 영장 청구 혐의로 적시했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천지법은 오는 20일 오후 유병언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실질심사를 열기로 하고 구인영장을 함께 발부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유병언 씨측이 법원의 구속 전 심문 절차에는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관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당당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유병언 씨가 구속 전 심문 절차 때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영장 등을 통한 강제 신병확보 등 정해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경찰은 유병언 씨의 장남인 유대균을 체포하기 위해 검거전담반을 편성하고, 검거자에 대해 1계급 특진을 결정했다. [폴리뉴스=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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